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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03.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한 행위 (1):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AI 요약
92므938 이혼및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의 범위 — 간통에 이르지 않은 이성과의 부정행위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제3자)의 부정행위 가담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 성립 여부 및 그 금액의 상당성
- 원고가 위 C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재개함으로써 C의 부정한 행위를 사후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 사후 용서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원심피고 C는 부부 관계이며, 피고는 같은 교회를 다니던 지인으로 - 1987년경부터 C 부부와 가까이 지내온 사이임
- C는 피고 집에 자주 출입하고, 피고 경영 공장에서 일을 도와준 바 있음
- C가 1990년 5월경 식당을 개업하며 원고와 떨어져 살게 된 이후, 피고는 수시로 식당을 드나들며 자신의 차로 C와 함께 식료품을 구매하러 다니고, C에게 구두·녹음기 등을 선물하였음
- 식당 일이 끝난 늦은 시간 C와 함께 외출하거나 식당 딸린 방에 수십 분씩 함께 있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목격된 사실이 있음
- 피고는 1990년 8월경 자신의 집을 방문한 C를 끌어안다가 피고의 처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도 있음
- 원고가 C를 추궁하여 C가 불륜관계를 고백하였고, 원고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구속기소됨
-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C는 간통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두 사람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음
- 원심은 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혼 및 위자료(금 20,000,000원, 피고와 C 연대) 지급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 |
판례요지
- "부정한 행위"의 개념: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함
- 간통으로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인정된 제반 행위들(선물, 심야 동행, 밀실 장시간 동석, 포옹 등 목격)에 의하면 C가 피고와 가까이 지내면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 위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함
- 사후 용서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C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재개함으로써 이전의 부정한 행위를 사후 용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함
- 위자료 금액: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금 20,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부정한 행위의 범위 및 이혼·위자료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뿐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임
- 포섭: C가 간통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와 수시로 동행하며 선물을 주고받고, 심야에 함께 외출하거나 밀폐된 방에 수십 분씩 머문 사실, 포옹 장면이 목격된 사실, C 본인이 수사 및 법정에서 간통사실을 자백한 사실 등 제반 사정이 인정되어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름
- 결론: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 사후 용서 주장
- 법리: 이혼 당사자가 부정행위 이후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재개하였다면 사후 용서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하려면 증거가 필요함
- 포섭: 원고가 C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재개하여 부정한 행위를 사후 용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사후 용서 주장 배척.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 위자료 금액의 과다 여부
- 법리: 위자료 금액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재량으로 산정함
- 포섭: 원심이 판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금 20,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상당함
- 결론: 위자료 과다 주장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