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03.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한 행위 (1):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1993. 4. 9.
AI 요약
92므938 이혼및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의 범위 — 간통에 이르지 않은 이성과의 부정행위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제3자)의 부정행위 가담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 성립 여부 및 그 금액의 상당성
원고가 위 C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재개함으로써 C의 부정한 행위를 사후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사후 용서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와 원심피고 C는 부부 관계이며, 피고는 같은 교회를 다니던 지인으로 - 1987년경부터 C 부부와 가까이 지내온 사이임
C는 피고 집에 자주 출입하고, 피고 경영 공장에서 일을 도와준 바 있음
C가 1990년 5월경 식당을 개업하며 원고와 떨어져 살게 된 이후, 피고는 수시로 식당을 드나들며 자신의 차로 C와 함께 식료품을 구매하러 다니고, C에게 구두·녹음기 등을 선물하였음
식당 일이 끝난 늦은 시간 C와 함께 외출하거나 식당 딸린 방에 수십 분씩 함께 있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목격된 사실이 있음
피고는 1990년 8월경 자신의 집을 방문한 C를 끌어안다가 피고의 처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도 있음
원고가 C를 추궁하여 C가 불륜관계를 고백하였고, 원고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구속기소됨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C는 간통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두 사람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음
원심은 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혼 및 위자료(금 20,000,000원, 피고와 C 연대) 지급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
판례요지
"부정한 행위"의 개념: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함
간통으로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인정된 제반 행위들(선물, 심야 동행, 밀실 장시간 동석, 포옹 등 목격)에 의하면 C가 피고와 가까이 지내면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위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함
사후 용서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C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재개함으로써 이전의 부정한 행위를 사후 용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함
위자료 금액: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금 20,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부정한 행위의 범위 및 이혼·위자료 성립 여부
법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뿐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임
포섭: C가 간통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와 수시로 동행하며 선물을 주고받고, 심야에 함께 외출하거나 밀폐된 방에 수십 분씩 머문 사실, 포옹 장면이 목격된 사실, C 본인이 수사 및 법정에서 간통사실을 자백한 사실 등 제반 사정이 인정되어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