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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05.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한 행위 (3):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 판결
AI 요약
91므85 이혼,이혼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혼 기간 중(혼인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혼전 임신 및 출산 사실, 재산 임의 소비 행위 등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자료 액수 산정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여부
- 원심의 판단유탈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재일교포)은 일본에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상의 처·자식이 있음에도 35세 연하의 피청구인과 혼인함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5. 4. 약혼 후 교제 중, 피청구인이 1985. 9.경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함
- 이 시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간헐적 정교관계만 있었고, 동거생활은 1986. 5. 27. 시작되었으므로 사실혼 관계는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원심이 인정함
- 피청구인은 위 임신 후 마치 청구인의 자녀를 임신한 것처럼 행세하여 동거·혼인 후 출산한 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전세금 및 임대료 등을 임의로 소비하고 청구인 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함
- 혼인은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폭행 기타 부당한 대우에 의하여 파탄에 이름
- 청구인은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국내로 왕래하는 비정상적 혼인생활을 영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 |
| 민법 제840조 제6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 |
판례요지
-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란 혼인한 부부간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임
- 따라서 혼인 전 약혼 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혼전 임신·출산 사실이 혼인 후의 전 경과(청구인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에 의한 파탄, 청구인의 비정상적 혼인생활)와 결합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려움
- 피청구인의 재산 임의 소비 및 명의도용 임대계약 체결 사실을 합산하더라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움
- 원심은 제1호 해당 여부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이혼사유를 합산하여도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판단유탈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민법 제840조 제1호 해당 여부
- 법리 — 제1호 "부정한 행위"는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여야 하고, 약혼 단계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피청구인이 다른 남자와 정교한 시점은 1985. 9.경으로, 당시 청구인·피청구인은 약혼 후 간헐적 정교관계만 있었을 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혼인관계는 성립하지 않았음. 동거 시작은 1986. 5. 27.이고 혼인신고는 그 이후임
- 결론 — 제1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민법 제840조 제6호 해당 여부
- 법리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혼인생활 전반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 혼전 임신·출산 사실이 있으나,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청구인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이고, 청구인 자신도 일본에 사실상의 처·자식이 있음에도 35세 연하인 피청구인과 혼인하여 비정상적 혼인생활을 영위해 온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혼전 임신·출산 사실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피청구인의 재산 임의 소비 및 명의도용 임대계약 체결을 합산하여도 마찬가지임
- 결론 — 제6호 이혼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위자료 산정
- 결론 —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자료 액수 산정은 적당하고 위법 없음
상고 기각 — 상고비용은 청구인 부담
참조: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