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2049 간통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의 '유서(宥恕)' 성립 요건
- 고소인이 자백을 받기 위해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고 말한 것이 간통에 대한 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유서를 인정함으로써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의 법리 오해 여부
-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표시주의 이론이 간통 유서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유성호)의 처인 고소인(김순복)이 피고인들의 간통을 의심하던 중, 범죄일시경 피고인 2가 거주하던 집으로 피고인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함
- 경찰관이 피고인들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옷을 입고 방 안에 앉아 있었고, 이후 간통사실을 완강히 부인함
- 고소인은 피고인들이 조사받던 강남경찰서에서 피고인 1에게 "용서해 줄 테니 피고인 2와 간통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함
- 담당 경찰관도 피고인 1에게 고소인이 용서해 준다고 하니 간통사실을 시인하고 화해 후 귀가하라고 권유함
- 피고인 1은 고소인이 간통을 용서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2와 1회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함
- 고소인은 위 서면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 1이 범행을 시인하였으니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함
- 원심은 고소인이 내심으로는 유서 의사가 없었으나 객관적으로 유서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 1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이상 유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41조 제2항 |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 불가 |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 간통죄는 혼인 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 후가 아니면 고소 불가 |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 |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 취하 시 고소 취하로 간주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
|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 |
| 민법 제841조 | 제840조 제1호 사유에 대해 사전동의 또는 사후용서가 있으면 이혼청구 불가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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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의 법적 성격
- 형법 제241조 제2항의 유서는 민법 제841조의 사후용서와 동일한 것으로,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임
- 유서를 고소권·이혼청구권의 소멸사유로 규정한 취지: 간통한 배우자를 용서하겠다는 당사자의 선량한 의사를 존중하고, 혼인관계가 쉽게 해소되는 것을 방지하여 혼인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것
- 따라서 유서 여부 판단 시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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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주의 적용 불가
- 행위의 외형을 신뢰한 선의의 상대방 보호 및 거래안전을 위한 표시주의 이론은 주로 재산법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는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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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의 성립 요건
- 유서는 명시적·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하나, 유서로 인정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일 것
- ②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될 것
- 단순한 외면적 용서 표현(예: "용서는 해 주겠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이나 용서 약속만으로는 유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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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의 판단
-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는 말은 ① 고소인이 간통사실을 확실히 알면서 한 것인지 의심스럽고(피고인들이 체포 당시 옷을 입고 있었고 계속 간통 부인), ②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히 표현된 것이 아니라 자백을 받기 위한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 유서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표시주의 이론의 유서 해석 적용 가능 여부
- 법리: 유서는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가족법 영역의 일방행위로, 재산법관계에 적용되는 표시주의 이론은 혼인관계 지속 의사 해석에 적용 불가함
- 포섭: 원심은 고소인의 내심 의사가 유서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외부 표시와 피고인 1의 신뢰만을 근거로 유서를 인정하였는바, 이는 표시주의를 적용한 것임
- 결론: 가족법관계인 간통 유서 여부 판단에 표시주의를 적용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을 저지름
쟁점 ②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는 말이 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유서 성립을 위해서는 ① 간통사실을 확실히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일 것, ② 혼인관계 지속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될 것이 필요함
- 포섭:
- 요건 ①: 피고인들은 체포 당시 옷을 입은 채로 있었고, 계속 간통을 완강히 부인하였으므로, 고소인이 피고인 1의 자백서 작성 이전에 이미 간통사실을 확실히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요건 ②: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는 표현은 자백을 받기 위한 약속에 불과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고소인은 실제로 자백서 수령 직후 처벌을 요구함
- 결론: 고소인의 위 의사표시는 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은 위법함.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0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