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므1434 이혼및위자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축첩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악의의 유기 상태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소멸 여부
- 상속재산 및 제3자 명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재산분할 기준 시기
- 본처가 부첩관계를 장기간 묵인한 경우 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여부
- 부첩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 혼인관계의 파탄이 필요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본처 A)와 피고 B는 혼인 관계에 있었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첩임
- 피고 B는 1970년 11월경부터 피고 C와 부첩관계를 맺고 서울에서 동거생활을 함
- 피고 B의 축첩행위 이래 원고는 경기 포천군 D 소재 집 또는 출가한 딸들의 집 등을 전전하며 홀로 기거함
- 원고는 피고들의 동거생활을 묵인하면서, 1973년 2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들 사이의 자 F의 돌잔치를 베풀어 주고 막내딸 G를 피고들 거주지에서 생활하게 함
- 1977년 9월경 원고가 모시던 조상들의 봉제사를 서울에 거주하는 피고들에게 넘겨줌
- 1979년 3월경 피고 B가 원고에게 공연한 트집을 잡아 이혼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D의 집을 떠나 딸들의 집을 전전하며 기거하다 본 소송 제기
- 피고들 또는 피고들 사이의 자 E 명의의 부동산 및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포천군 수용 포함)이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으로 다투어짐
- 원고는 혼인 후 가사뿐만 아니라 영농 등에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유지에 기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40조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재판상 이혼 사유 |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준용) | 재산분할 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 참작 |
판례요지
-
악의의 유기의 의미: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부부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함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 피고 B의 축첩행위 자체가 부당하게 동거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함
- 생활비 지원을 위해 맏사위·딸 공동명의 주택을 마련해 주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나, 이혼청구 당시까지 악의의 유기 상태가 계속 존속하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로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 없음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참조)
-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처분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됨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1061 판결,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
-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에 의해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거나 그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됨
-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기타 사정'에는 변론 종결 당시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도 포함되므로,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및 가액을 정하는 것이 정당함
-
부첩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첩계약은 본처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이며 위법한 행위임
- 부첩관계에 있는 부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처가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해 배상의무를 부담함
- 이 책임의 성립에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이 요구되지는 않음 (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302 판결, 1967. 4. 25. 선고 67다99 판결)
-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한 본처의 동의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이나, 기왕의 부첩관계에 대한 용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해석되는 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 (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므2 판결, 1967. 10. 6. 선고 67다1134 판결)
4) 적용 및 결론
① 악의의 유기 해당 여부
- 법리: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부부의무를 포기하고 버린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함
- 포섭: 피고 B가 1970년 11월경부터 피고 C와 부첩관계를 맺고 서울에서 동거생활을 하면서 이혼청구 당시까지 20년 이상 원고를 홀로 포천군 등에서 기거하게 하였으므로, 축첩행위 자체가 동거의무의 부당한 불이행으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함. 생활비 지원을 위한 주택 마련 사실은 이 판단을 번복하지 못함
- 결론: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함 → 이혼 인용 정당
②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소멸 여부
- 법리: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나, 유기 상태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 존속하면 소멸하지 않음
- 포섭: 피고 B의 부첩관계 및 이에 따른 원고 유기 상태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었음
- 결론: 제척기간 경과로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
③ 재산분할 대상 및 방법
- 법리: 상속재산 기초 형성 부동산·제3자 명의 재산도 기여 또는 실질 지배·협력 형성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되고, 기준 시기는 변론 종결 당시임
- 포섭: 원고가 영농 등 노동력을 제공하여 피고들 및 자 E 명의 부동산의 취득·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됨. 원심은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가액을 정하고, 고령·무직인 피고 B의 사정을 참작하여 현물분할 방법을 채택함
- 결론: 재산분할 대상·기준·방법 모두 정당하여 상고 기각
④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부첩관계로 인한 본처의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혼인관계 파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기왕의 부첩행위에 대한 용서는 해당 기간의 청구권 포기로 볼 수 있으나 장래의 부첩행위에 대한 동의는 무효임
- 포섭: 원고가 봉제사를 피고들에게 넘겨주는 등 적극적 행동을 하였더라도, 이를 장래의 부첩행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음. 설령 그렇게 보더라도 그 동의는 무효이며 기왕의 부첩행위에 대한 청구권 포기로 볼 수 있을 뿐임. 피고 B가 1979년 3월경 원고를 D의 집에서 사실상 축출한 이후부터는 원고가 부첩관계 단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의 위자료청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이 사건 이혼 원인인 악의의 유기의 핵심은 피고들의 부첩·동거생활로 인한 동거의무 불이행이므로, 축첩행위와 악의의 유기를 분리하여 혼인파탄 인과관계를 별개로 따지기도 어려움
- 결론: 원심이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부첩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