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므1886 이혼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의 봉건적·권위적 행동, 의처증, 별거 중 생활비 미지급, 일방적 재산 기부 등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주로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법리 적용 여부)
- 재판상 화해 후 재차 이혼 소송 제기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법 제840조 제1호 ~ 제5호와 제6호의 판단순서 — 제6호는 제1호 ~ 제5호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고는 1957년경부터 동거 시작, 아들 소외 1(1959년생)을 두고 1969. 2. 12. 혼인신고 마침
- 피고는 혼인 초부터 독선적·봉건적 권위의식으로 원고를 억압·천대하고 복종을 강요함; 경제권을 독점하고 생활비만 지급함
- 피고는 의처증 증세로 원고의 외출·친정 방문을 통제하고, 성당 출석을 금지함
- 원고가 통신교리로 1993. 3.경 영세를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안 피고는 분노, 같은 해 8월경부터 별거 시작, 1994. 8.경 원고를 집 밖으로 내쫓은 후 생활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1995년경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제기 → 1심(95드7455호)은 '일시적 갈등'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각
- 항소심 계류 중 1996. 11. 4. 재결합 합의 및 재판상 화해 성립(피고가 별거 중 생활비 등 2,000만 원 대납); 피고는 1996. 12. 22. 2,000만 원 지급
- 원고가 같은 달 29일 집으로 돌아가자 피고는 반성문을 요구하며 재차 내쫓고, 이후 별거 지속
- 피고는 원고의 재차 이혼소송 준비 소식을 듣고, 원고·자녀와 협의 없이 부동산 등 재산 대부분을 고려대학교 장학기금으로 기부하고 현금 10억 원만 보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40조 제6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
| 민법 제840조 각 호 | 각 호는 각별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함 |
판례요지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의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함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 민법 제840조 각 호의 관계: 각 호는 각별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수개 사유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 인용 가능함; 제6호가 제1호 ~ 제5호의 보충적·최종적 판단 순서를 가진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 불가
- 파탄 귀책: 원고 측에도 약간의 책임이 있으나, 평생 봉건적·권위적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고, 이혼소동 이후에도 대화·설득 없이 억압 지속, 원고를 집 밖으로 내쫓아 생활비 미지급, 원고·자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한 피고에게 보다 더 큰 책임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민법 제840조 제6호 해당 여부 및 파탄 귀책
- 법리: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계속 강제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제6호 이혼사유에 해당함
- 포섭: 피고는 혼인 초부터 봉건적·권위적 방식으로 원고를 억압·통제하고, 의처증으로 외출·종교활동까지 금지함; 재판상 화해 성립 후에도 반성문을 요구하며 원고를 재차 내쫓고 별거 중 생활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음; 더 나아가 원고·자녀와 협의 없이 상당한 재산을 일방적으로 기부하여 갈등을 확대·증폭시킴;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결론: 이혼 청구 인용 정당, 파탄의 주된 귀책은 피고에게 있음
쟁점 ② — 민법 제840조 각 호의 판단순서
- 법리: 각 호는 독립된 이혼사유이므로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만으로 청구 인용 가능함
- 포섭: 원심은 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이지 제2호·제3호를 전제로 삼은 것이 아님; 피고 주장처럼 제1호~제5호를 먼저 판단한 후 제6호를 보충적·최종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함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