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25606 근로자지위확인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사내협력업체(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냉연제품 포장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지휘·명령 여부,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참가인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 여부 등 근로자파견 판단 요소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철강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함
- 원고 1 ~ 원고 7은 참가인에 고용되어 냉연제품 포장 업무에 종사함. 원고 8은 피고의 협력업체(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피고 사업장에서 공장 업무에 종사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 1 등 및 원고 8 모두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함
-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 근로자파견의 성립요건 및 직접고용 간주·의무 규정 |
판례요지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계약의 명칭·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아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4) 적용 및 결론
원고 1 등(냉연제품 포장 업무)에 대한 판단
지휘·명령 여부
- 법리: 피고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실질에 따라 판단함
- 포섭: 피고가 작업표준서 등 작성·변경에 관여하고 전산관리시스템으로 포장규격·사양을 전달하였으나, 참가인은 1976년경부터 포장작업을 직접 수행하였고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 보유. 참가인이 피고에게 포장규격·사양의 개선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작업표준서 등 작성·변경 과정에 참가인의 경험·기술·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 소지가 큼. 따라서 피고가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불인정
실질적 편입 여부
- 법리: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실질에 따라 판단함
- 포섭: 포장라인 앞에 상당량의 코일 보관 야드가 존재하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트랜스퍼를 수동 조정하는 등 작업량·작업속도 조절 재량이 있었음. 피고 소속 근로자는 코일 품질 확인 및 이상 처리방법 결정, 참가인 소속 근로자는 포장업무 수행 중 외관상 이상 유무 확인에 그쳐, 담당 업무가 구분되고 서로 대체 관계에 있지 않음
- 결론: 실질적 편입 불인정
근로조건 결정권 독자적 행사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판단함
- 포섭: 작업사양서의 표준인원 기재 및 도급금액 산정은 참가인의 경험·기술이 반영된 결과일 소지가 큼.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조 편성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함
- 결론: 피고의 근로조건 결정권 행사 불인정
업무 한정성·전문성·기술성 및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 여부
- 법리: 계약 목적이 범위 한정된 업무 이행으로 확정되고,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으며, 원고용주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는지 판단함
- 포섭: 참가인 업무 범위는 포장 작업으로 한정. 참가인은 포장업무 실행 과정에 관해 독자적 경험·기술 보유, 포장설비 관련 특허를 다수 등록·출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매출액 1,000억 원 초과, 피고 제철소 포장설비 중 상당수를 참가인이 소유 또는 판매·설치.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큼
- 결론: 전문성·기술성 및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 인정
최종 결론(원고 1 등)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1 등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심이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고 1 등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원고 8(공장 업무)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8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함.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근로자파견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 결론: 피고의 원고 8에 대한 상고 기각
참조: 2022다22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