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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13. 이혼의 효과: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결정: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AI 요약
2011므4719 이혼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을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친권을 부모 공동으로 귀속시키면서 양육권은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미성년 자녀의 복지에 가장 적합한 친권자·양육권자 결정 기준
소송법적 쟁점
- 면접교섭 방법 결정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상고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혼 소송 중이며, 이 사건 본인(미성년 자녀)이 있음
- 원심(수원지법 2011. 11. 29. 선고 2011르677 판결)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원고·피고 공동 귀속, 양육권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함
- 사건본인은 현재 대구에서 원고와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는 서울에 거주
- 원심은 면접교섭 방법으로, 원고가 사건본인을 서울 소재 피고 어머니 주거지로 데려다 주고, 피고가 면접교섭 후 사건본인을 다시 그 주거지로 데려다 주도록 정함
- 원고는 친권·양육권 귀속 및 면접교섭 방법에 대해, 피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 없이 상고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37조 | 이혼 후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결정 |
| 민법 제909조 제4항 | 이혼 후 친권자 지정에 관한 규정 |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5) |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별개 조항으로 규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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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양육권자 결정 기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①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②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③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유무, ④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의 친밀도, ⑤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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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의 분리 귀속 허용: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및 5) 등이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님. 양육권이 부모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도록 정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위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친권·양육권 귀속 결정의 적법성
- 법리: 친권·양육권 결정은 자의 복지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하거나 공동 귀속시키는 것도 기준 충족 시 허용됨
- 포섭: 원심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원고와 피고 공동 귀속으로, 양육권을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위 법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수긍 가능함
- 결론: 친권 또는 양육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없음 → 원고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면접교섭 방법 결정의 적법성
- 법리: 면접교섭 방법은 자녀의 복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합리적으로 정해야 함
- 포섭: 원고가 대구에서 사건본인을 서울의 피고 어머니 주거지로 데려다 주고, 피고가 면접교섭 후 사건본인을 그 주거지로 데려다 주도록 정한 것은 당사자들의 거주지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수긍 가능함
- 결론: 면접교섭 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위법 없음 → 원고의 해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피고 상고의 적법성
- 결론: 피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를 찾을 수 없음 → 피고의 상고 기각
최종 결론: 원고·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 2011므47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