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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15.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2):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2014. 7. 16.

AI 요약

2013므2250 이혼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혼 당시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종래 판례 변경 여부)
  • 재산분할 대상에서 퇴직급여채권을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이 실질적 공평에 반하는지 여부
  • 위자료 청구의 당부 (혼인파탄 귀책사유)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재산분할 대상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1970년생)는 1992년경부터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이며, 2011. 7. 29. 기준 예상퇴직일시금 86,014,920원, 예상퇴직수당 24,927,350원
  • 피고(1970년생)는 2001년경부터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2011. 7. 13. 기준 예상퇴직금 39,601,000원, 정년 61세
  • 퇴직급여채권 외 원고의 순재산 54,721,327원, 피고의 순재산 233,453,784원
  • 피고는 원심 변론 및 상고이유에서 위 예상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채권을 분할하여 달라고 요구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폭행과 부정행위로 부부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훼손시킨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됨
  • 원심(대전고법)은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839조의2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 규정;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분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 참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 우선변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퇴직급여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의 형사처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퇴직급여의 임금 후불적 성격 및 공로보상적 성격

판례요지

  • 재산분할 대상 원칙: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명의 및 관리 주체를 불문하고 분할 대상이 됨
  • 퇴직급여의 법적 성격: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 및 공로보상적 성격을 지니며,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 종래 판례의 입장: 이혼 당시 재직 중인 경우 퇴직일·수령액 확정이라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장래 퇴직금을 청산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단지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음
  • 종래 판례 변경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됨
  • 변경 근거:
    • 퇴직급여를 대상에서 제외하면 이혼 전 퇴직한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퇴직 시까지 이혼을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 초래
    •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할 경우 참작 기준이 불명확하고, 분할할 다른 재산이 없으면 재산분할 자체가 불가능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을 담보하기 어려움
    •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다른 채권도 장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어 불확실성은 정도의 차이에 불과함
    • 퇴직급여채권은 중간정산 가능성, 14일 내 지급 원칙, 우선변제 및 형사처벌 규정 등에 비추어 일반 채권보다 이행가능성이 오히려 큼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기준: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간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위자료 청구 부분

  • 법리: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부부 신뢰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훼손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에 해당함
  • 결론: 피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명령을 유지; 상고 기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 (판례 변경)

  • 법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됨 (종래 판례 변경)
  • 포섭: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소송 계속 중 재직 중이나, 각각 예상퇴직급여액이 산정 가능하고, 피고 스스로도 예상퇴직급여액 기준 분할을 요구하고 있음. 그럼에도 원심은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 파기,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 예상퇴직급여 상당액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일괄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합리적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판단하도록 명함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부분

  • 법리: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자녀 복지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
  • 포섭: 원심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됨
  •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