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므12549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기준시점을 '혼인관계 파탄일'로 볼 것인지,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볼 것인지 여부
-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 이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성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산분할 대상 재산 및 액수 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혼인 전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2014. 8. 8.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 혼인 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남양주시 소재 ○○○○○이편한세상)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2015. 7. 3. 분양대금 275,060,000원의 공급계약을 체결함
- 혼인관계 파탄시(2017. 10.경)까지 피고는 계약금·중도금 193,060,000원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 1,168,200원, 합계 193,710,200원(분양대금의 약 70%)을 납입함
- 혼인 기간 중 원고는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가사·육아를 담당하였으며, 2016. 3.경부터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도 하였고, 원고 모친의 도움도 받음
- 파탄 이후인 2018. 3.경 피고가 잔금 82,518,000원을 납입하고 2018. 4.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피고의 잔금 납입이라는 일방적 후발적 사정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아, 파탄 전 납입한 분양대금 193,710,200원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기준 및 절차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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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기준시점 원칙: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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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파탄 이후 변동 재산의 제외: 혼인관계 파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함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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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의 예외 —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경우: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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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 이전 쌍방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됨. 원칙적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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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 개시 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파탄 이전까지 분양대금의 약 70%를 납입하였음
-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잔금 납입을 통한 소유권 취득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음
- 피고가 공급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원고는 사건본인 출산, 가사·육아 담당, 회사 복직 후 소득활동 등 혼인 중 협력을 하였음
- 따라서 파탄 이후 소유권이 취득되었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 원·피고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임
- 재산분할 대상은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 자체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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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파탄 이전 납입 분양대금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