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므501 이혼및위자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모친으로부터 유래한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특유재산의 분할 가부)
- 원고의 특유재산 유지 협력 사실이 재산분할 대상 포함 요건을 충족하는지
- 피고의 부채를 재산분할 산정 시 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 위자료 금 30,000,000원이 적정한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재산분할 이유에서 부채액을 막연히 "몇 천만 원 정도"로 인정한 것이 위법한지
- 재산분할 방법·비율·액수 결정 시 모든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시할 의무가 있는지
2) 사실관계
- 피고 모친 소외 1은 대구 중구 소재 철도용지(51.9㎡)를 소유하다가 1976. 4.경 매도하여 그 대금을 외아들인 피고에게 주어 현거주지(대구 서구 소재) 대지 35평과 단층주택을 매수하게 함
- 피고는 1973년경부터 자동차부품(플랜지) 수리업을 영위하였으나 수입이 부진하여 원고는 1979년경부터 미장원을 경영하여 생계를 보조함
- 피고는 1984년 위 주거지 주택을 철거하고 2층 건물을 신축하여 결혼식 피로연 전문식당을 개업함으로써 자동차부품 수리업을 그만둠
- 원고는 미장원과 식당 두 가지 일에 시달리다 원·피고 사이가 나빠진 끝에 미장원을 그만두고 1986. 6.경부터 친가에 돌아가 별거 중이며,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아니함
- 원고의 재산 형성 기여 내역
- 현거주지 대지·주택 매수 시(1976. 4.) 대금 일부를 보탬
- 1977년경 피고의 보증채무 금 3,000,000원으로 인해 위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압류가 이루어지자 원고가 주선·변제하여 해제시킴
- 1984년 신축건물 건축 시 친가의 도움을 받아 금 9,000,000원 정도를 보탬
- 위 대지 및 신축건물의 시가
- 준공 당시(1984. 5. 29.경): 합계 금 50,034,960원
-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1992. 5. 18. 현재: 합계 금 203,298,600원
- 피고는 건축자금 조달 등으로 현재도 몇 천만 원 정도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 |
| 민법 제839조의2 | 이혼 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 청구권 |
판례요지
-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성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님
- 다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채의 청산 대상성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아님
-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됨
-
재산분할 방법·비율·액수의 결정
-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됨
- 법원은 기타 사정 중 중요한 것은 명시하여야 하나 모두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할 의무는 없음
-
부채액 특정 문제
- 부채는 그 액수를 대략으로라도 특정하여야 하며, 막연히 "몇 천만 원 정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임
- 그러나 재산분할 액수 결정에 참작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액수가 너무 많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산분할 대상 해당 여부
- 법리: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됨
- 포섭: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현거주지 대지·주택 매수 시 대금 일부를 보탰고, 강제경매 압류를 주선·변제하여 해제시켰으며, 신축건물 건축 시에도 금 9,000,000원을 보태는 등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함. 따라서 설령 위 대지와 신축건물이 피고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 대상에 해당함
- 결론: 위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원심의 조처는 적법하며,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쟁점 ②: 재산분할 액수 결정 및 부채 공제
- 법리: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되고, 재산분할 방법·비율·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모든 사정을 일일이 특정·설시할 의무는 없음
- 포섭: 원심은 이유에서 "적극재산의 총평가액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 40,000,000원"이라고 표현하여 부채를 공제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원심 판시 이유 전체를 살펴보면 적극재산(금 203,298,600원)에서 수천만 원의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를 분할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5분의 1을 초과하는 금 40,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으로 해석됨. 부채 액수를 "몇 천만 원 정도"로 막연히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참작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분할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재산분할 금 40,000,000원 결정은 위법하지 아니함
쟁점 ③: 위자료 금액의 적정성
- 법리: 위자료 액수는 혼인관계의 성립 및 파탄 경위와 존속기간, 쌍방의 나이·학력·경력, 재산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혼인관계의 경위, 존속기간, 쌍방의 나이·학력·경력, 재산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금 30,000,000원으로 산정함
- 결론: 위 위자료 산정은 수긍할 수 있고, 금액이 너무 많아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