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스111 재산분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청구인이 예금인출액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자녀 명의 예금인출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 청구인 부친이 제공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청구인의 특유재산인지
- 상속재산·증여재산으로 형성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가부
- 상대방의 대출금채무가 청산 대상 채무인지
- 상대방의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재산분할의 방법·정도 산정 시 참작 가능한지
-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방법 및 분할 방법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 위법 여부
- 재산분할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재산분할이 문제 됨
- 원심은 청구인이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예금인출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청구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킴
- 자녀 명의의 예금인출액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됨
- 공동재산인 포항시 북구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입자금 일부가 청구인의 아버지가 제공한 돈에서 출연된 사실이 있었으나, 원심은 이를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상대방의 대출금채무는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된 것으로 인정됨
- 상대방은 향후 퇴직연금을 수령할 예정이나, 상대방의 여명 확정이 불가능한 상태임
- 원심은 제1심의 재산분할 비율(45%)을 55%로 상향조정하고, 공동재산인 부동산 가액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한 후, 재산을 현재 소유 명의대로 귀속시키되 청구인에게 귀속될 금액에 미달하는 돈을 상대방이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39조의2 | 이혼 시 재산분할 제도 —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예금인출액의 적극재산 포함
- 법리: 재산분할의 기준시기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며, 그 당시 보유 재산이 적극재산에 포함됨
- 포섭: 원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변론종결일 당시 예금인출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켰는바, 기록에 비추어 수긍됨
- 결론: 재산분할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쟁점 ② 자녀 명의 예금인출액의 재산분할 대상 해당 여부
- 법리: 제3자 명의 재산이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 또는 그에 기한 것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됨
- 포섭: 자녀 명의의 예금인출액은 부부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심리미진 위법 없음
쟁점 ③ 청구인 부친 제공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특유재산 여부
- 법리: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취득·유지에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 포섭: 청구인 부친이 제공한 돈이 포항시 북구 소재 대지 및 지상 건물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나, 해당 부동산의 취득·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 정당, 심리미진 위법 없음
쟁점 ④ 대출금채무 및 퇴직연금의 처리
- 법리: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 대상이며, 여명을 확정할 수 없는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직접 포함시킬 수 없으나 방법·정도 산정 시 참작 가능함
- 포섭: 상대방의 대출금채무는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산 대상에 포함됨. 퇴직연금은 여명 불확정을 이유로 직접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를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45%에서 55%로 상향조정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심리미진 위법 없음
쟁점 ⑤ 재산분할 가액 산정 및 분할 방법
- 법리: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기여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함
- 포섭: 원심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고, 현 소유 명의대로 재산을 귀속시키되 청구인에게 귀속될 금액에 미달하는 돈을 상대방이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함
- 결론: 재항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