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25590 근로자지위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하역·운반, 래들 관리·슬래브 정정·코일 연마, 롤 정비·반입반출·연마, 배합원료 생산·운반·가공 등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한 원고 85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에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215명)은 피고(철강제조업체) 사내협력업체인 소외 1·2·3·4·5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 사업장 내에서 각종 작업을 수행함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하며 직접고용 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 제기
- 피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 정년 도래 연도 말일에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원고 85는 상고심 계속 중인 2023. 12. 31. 정년 도래
- 원심(광주고등법원)은 원고들 전원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계약 명칭·형식 불문,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판단 |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요건 | 현존하는 불안·위험 제거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
판례요지
-
확인의 이익 관련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이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됨
-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 계약 명칭·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판단
- 판단 요소:
- 제3자의 직·간접적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 등 상당한 지휘·명령 존재 여부
-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하는 등 제3자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 원고용주가 근로자 선발·인원수·교육훈련·작업휴게시간·휴가·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 계약 목적이 구체적·한정된 업무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 업무와 구별되며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 원고용주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 85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이익은 현존하는 불안·위험 제거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됨
- 포섭: 피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정년 도래 연도 말일 퇴직 규정 존재. 원고 85는 상고심 계속 중 2023. 12. 31. 직접고용 간주 대상 근로자로서 정년 도래.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어 근로자지위확인판결이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게 됨
- 결론: 원고 85의 소는 확인의 이익 없어 부적법. 원심판결 중 원고 85에 대한 부분 파기, 제1심 판결 취소, 소 각하
쟁점 ②: 하역·운반, 래들 관리·슬래브 정정·코일 연마, 롤 정비 등 업무 수행 원고들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 법리: 계약 명칭·형식 불문, 지휘·명령 여부·사업 편입 여부·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전문성·독립적 설비 구비 여부 등 실질에 따라 판단
- 포섭:
- 원고들은 피고의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어 피고의 적합성 점검을 받은 작업표준서 및 피고 작성 기술기준·작업사양서에 따라 작업 수행
- 피고는 전산관리시스템·이메일 등으로 수시로 작업 대상·방법·순서 지시, 특정 작업 우선 수행 및 특정 작업방법 적용 요구
- 하역 등 업무는 피고 생산계획·원료수급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불이행 시 철강생산 전체에 문제 발생. 피고가 이행 여부 평가
- 래들 관리·슬래브 정정·코일 연마 작업은 피고의 연속주조공정·압연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유기적으로 연결
- 롤 정비·반입반출 업무는 피고의 압연공정과 일체적·유기적으로 맞물려 수행
- 작업 내용은 작업표준에 따른 단순 반복으로 높은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하지 않음
- 문제 발생 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아니라 피고가 원인 분석·해결책 수립 후 지시
- 피고가 설정한 작업별 표준인원 등을 기초로 대가 산정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은 피고 소유(소외 1 회사의 일부 컨베이어벨트 소유는 독자적 사업 영위 수준 미달)
- 결론: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상고 기각
쟁점 ③: 배합원료 생산·운반·가공 등 업무 수행 원고들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 법리: 위 쟁점 ②의 법리와 동일
- 포섭:
- 소외 5 회사 관리직 직원이 카카오톡 등으로 피고에게 생산량·배합비율·특이사항 등 수시 보고
- 피고도 카카오톡 등으로 생산량·배합비율·투입 원료 양 등을 수시 지시하였고, 이 지시가 원고들 업무에 그대로 관철됨
- 펠렛 품질 문제 발생 시 피고 후속공정에 문제 발생하고, 피고 소속 직원이 품질 관리
- 소외 5 회사 업무와 피고의 제선 등 후속공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림
- 작업 내용은 단순 반복으로 높은 전문성·기술성 불필요
- 대가가 완성된 물량이 아니라 투입 근로자 인원·근로시간 기초로 산정
- 피고가 소외 5 회사 인력 감원·변경계약 계획을 세워 통보, 소외 5 회사가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 해고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은 피고 소유
- 결론: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원심의 일부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 상고 기각
참조: 2022다225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