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25590 근로자지위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하역·운반, 래들 관리·슬래브 정정·코일 연마, 롤 정비·반입반출·연마, 배합원료 생산·운반·가공 등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한 원고 85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에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215명)은 피고(철강제조업체) 사내협력업체인 소외 1·2·3·4·5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 사업장 내에서 각종 작업을 수행함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하며 직접고용 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 제기
- 피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 정년 도래 연도 말일에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원고 85는 상고심 계속 중인 2023. 12. 31. 정년 도래
- 원심(광주고등법원)은 원고들 전원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계약 명칭·형식 불문,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판단 |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요건 | 현존하는 불안·위험 제거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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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 관련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이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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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 계약 명칭·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판단
- 판단 요소:
- 제3자의 직·간접적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 등 상당한 지휘·명령 존재 여부
-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하는 등 제3자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 원고용주가 근로자 선발·인원수·교육훈련·작업휴게시간·휴가·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 계약 목적이 구체적·한정된 업무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 업무와 구별되며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 원고용주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 85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이익은 현존하는 불안·위험 제거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