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므1379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위자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실혼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의 유추적용 가부)
- 재산분할 대상재산의 확정 및 분할비율 산정의 적정성
- 사실혼관계 파탄의 귀책사유 및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재산분할청구권 2년 제척기간 기산점 (사실혼관계 해소 시점)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 채증법칙 위반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5. 피고를 만나 교제 후 같은 해 6월 말부터 피고의 전셋방에서 동거 시작함
-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원고가 1992. 8.경 집을 나오면서 별거에 이름
- 원고는 피고의 편직공장 운영 관련 자금을 임의 소비하거나 행패를 부려 공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
- 동거 중 수시로 외박하고 전처를 만나고 다니는 등 불성실한 동거관계를 계속하다가 스스로 집을 나감
- 분할 대상 부동산(피고 명의)의 시가: 702,887,600원
- 관련 채무: 임대보증금채무 172,000,000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출채무 30,000,000원
- 공동재산 평가액(순액): 500,887,600원 상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 사실혼 해소 시 유추적용 |
| 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 | 혼인 파탄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근거 |
판례요지
- 사실혼의 개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임
- 재산분할 규정의 유추적용: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 불가하나, 부부재산의 청산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가능함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므447, 454 판결; 1993. 11. 23. 선고 93므560 판결 참조)
- 제척기간 기산점: 원고와 피고는 1992. 8.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됨;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음
- 파탄 귀책사유: 원고의 불성실한 동거행태(자금 임의 소비, 행패, 외박, 전처 접촉)가 파탄의 결정적 원인임
- 재산분할 방법: 부동산을 현물 분할하면 절차가 번잡하고 경제적 가치 손상이 우려되므로 피고 명의 유지 후 원고 기여분 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상당함; 원고 기여도, 연령, 가족관계, 사실혼 기간, 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금을 85,000,000원(순 평가액의 약 1/6 초과)으로 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
- 법리: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 사실혼관계에 준용·유추적용 가능함
- 포섭: 원고·피고는 1985. 6.말부터 1992. 8.까지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사실혼 해소 시에도 이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됨
- 결론: 원심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 해소 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진행됨
- 포섭: 사실혼관계는 1992. 8.까지 유지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시점 이전에 제척기간이 기산되었다는 피고 주장은 사실인정에 반함
- 결론: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 배척; 채증법칙 위반도 없음
쟁점 ③ 파탄 귀책사유 및 위자료
- 법리: 사실혼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귀책 당사자는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담함
- 포섭: 원고가 피고 공장 자금을 임의 소비하고 행패를 부리며, 수시로 외박·전처 접촉 등 불성실한 동거를 계속하다 스스로 집을 나간 행위가 파탄의 결정적 원인으로 인정됨
- 결론: 원고의 위자료 증액 상고이유 기각; 채증법칙 위반 및 위자료 산정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④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
- 법리: 재산분할 방법·비율은 기여도, 사실혼 기간, 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함
- 포섭: 부동산 시가 702,887,600원에서 임대보증금채무 172,000,000원 및 대출채무 30,000,000원을 공제한 순평가액 중 원고의 기여도·사실혼 기간·파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 1/6 초과인 85,000,000원을 금전 분할하기로 정함; 현물 분할 시 절차 번잡 및 경제적 가치 손상 우려를 고려함
- 결론: 원·피고 각자의 분할비율 불복 상고이유 모두 기각; 채증법칙 위반, 분할대상 확정 및 비율 산정 법리오해 없음
참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