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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24.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11): 대법원 1995. 7. 3. 선고 94스30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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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24.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11): 대법원 1995. 7. 3. 선고 94스30 판결
1995. 7. 3.
AI 요약
94스30 재산분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일방이 제3자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외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함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심(서울고등법원 1994. 7. 22.자 94브9 결정)은 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청구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판례요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일방이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방이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허용 여부
법리
—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일방의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포섭
— 청구인은 청구외인과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는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결론
— 재항고 기각, 재항고비용은 청구인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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