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824.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11): 대법원 1995. 7. 3. 선고 94스30 판결

1995. 7. 3.

AI 요약

94스30 재산분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일방이 제3자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청구외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함
  •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4. 7. 22.자 94브9 결정)은 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청구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이혼한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판례요지

  • 법률상 배우자 있는 일방이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방이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허용 여부

  • 법리 —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일방의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청구인은 청구외인과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는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 재항고 기각, 재항고비용은 청구인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