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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25.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1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AI 요약
2005두155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생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예금채권 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소외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음
-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사실혼관계 해소됨
- 소외인(또는 관련자)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 이행 차원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 피고(동수원세무서장)가 위 예금채권 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가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수령임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부부 일방이 이혼 시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실질과세 원칙 | 과세관청은 급부행위의 실질적 성격을 파악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판례요지
-
[쟁점 1] 사실혼 사망 해소와 재산분할청구권
-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 +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됨
- 사실혼관계가 생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준용·유추적용할 수 있음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참조)
- 그러나 법률상 혼인도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상속권만 인정됨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참조)
- 이에 비추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혼 보호 관점에서 문제가 있으나,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현행 법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음
-
[쟁점 2]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와 증여세
- 법원의 확정판결·조정조서에 의하여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음은 분명함
-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확정판결·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가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후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당사자가 인위적으로 채권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통정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조정조서 이행이 곧 증여세 비과세 사유가 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
- 법리: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포섭: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더라도, 사실혼관계가 망인의 사망이라는 사유로 해소된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 주장 배척.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2 —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에 대한 증여세 부과 가부
-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원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도 이행의무의 실질적 성격을 파악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포섭: 소외인이 조정조서 이행 차원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더라도, 통정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은 이행의무의 실질적 성격을 파악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 결론: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