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826. 이혼의 효과:위자료청구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AI 요약
92므143 이혼및위자료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혼위자료청구권이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상속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여부
- 이혼위자료청구권이 이혼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권리인지, 아니면 이혼 시점에서 확정·평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인지 여부
- 소 제기 이후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승계 가능 여부 (민법 제806조 제3항, 제843조)
소송법적 쟁점
- 이혼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인의 소송수계 가능 여부 (이혼청구 부분)
- 이혼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의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인(원고)이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수시 폭행 및 1989. 9. 8. 구타로 후두부 두피열상을 입혀 봉합술을 받게 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금 7,000만 원 청구 제기
- 제1심(1991. 3. 13. 선고)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금 1,500만 원 지급을 명함
- 피고 항소로 원심(서울고등법원)에 소송 계속 중, 같은 해 8. 19. 망 소외인 사망
- 망 소외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소송수계 신청
- 원심은 이혼청구 및 이혼위자료청구 모두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소송수계 불가, 소송 종료를 판시함
- 원고들이 위자료청구 부분 패소에 불복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06조 제3항 |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승계 불가, 단 당사자 간 배상계약 성립 또는 소 제기 후에는 예외 |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제3항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 |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류 제2호 |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규정 |
판례요지
- 이혼청구권: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 의한 수계 불가, 검사가 수계할 특별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됨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참조)
- 이혼위자료청구권의 법적 성질:
-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임
- 이혼의 시점에서 확정·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님
- 민법 제806조 제3항·제843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상속 등 승계 불가이나, 이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님
- 청구권자가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청구권 행사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해진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 가능
4) 적용 및 결론
이혼청구 부분
- 법리: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인의 수계 불가, 이혼소송 종료
- 포섭: 망 소외인이 이혼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그 부모인 원고들은 이혼청구에 관한 수계신청을 하였으나, 이혼청구권의 일신전속성에 따라 수계 불가
- 결론: 이혼청구 부분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이혼위자료청구 부분
- 법리: 이혼위자료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에 불과하고, 소 제기 이후에는 양도·상속 등 승계 가능 (민법 제806조 제3항, 제843조)
- 포섭: 망 소외인이 이혼위자료청구 소를 제기함으로써 청구권 행사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해진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소외인의 부모로서 피고와 함께 공동재산상속인임. 따라서 이혼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상속분 범위 내에서 적법함. 원심이 이를 일신전속적 권리로 보아 소송 종료를 판시한 것은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결론: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