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므251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아내가 혼인 중 남편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 1)
-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사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1)
- 혼인 중 출생하였으나 유전자형이 배치되는 자녀(혼외관계 출생)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이 미치는지, 혈연관계 부존재가 친생추정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2)
소송법적 쟁점
-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를 상대로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의 적법 여부)
- 친생부인 제소기간 도과 후 친생자관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소외인(아내)은 1985. 8. 2. 혼인신고를 마침
- 원고는 혼인 후 1992년경 ○○○병원에서 무정자증 진단을 받음
- 소외인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체외수정·IVF)로 피고 1을 임신·출산함 (피고 1 출생기록에 'IVF' 표기 존재)
- 원고는 피고 1 출생 9일 후 아무런 이의 없이 원고·소외인의 자녀로 출생신고 완료
- 원고와 소외인은 피고 1 출생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약 20년 이상 피고 1과 동거하며 실질적 친자관계 유지
- 2013. 7. 28. 녹취록에서 원고는 무정자증 인식 사실, 인공수정 동의 사실, 피고 1을 딸로 대하며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힘
- 소외인은 혼외 관계를 통해 피고 2를 임신·출산하였고, 원고는 1997. 8. 6. 피고 2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 완료
- 원고는 늦어도 피고 2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던 2008년경 유전자검사를 통해 피고 2가 친생자가 아님을 알았으나,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이의 없이 동거하며 양육
- 2013년경 협의이혼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2에 대한 친권·양육권 포기 및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공증
- 원고와 소외인은 2015. 10. 30. 이혼조정 성립
- 피고들 모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과정에서 비로소 원고와 혈연관계 없음을 알게 됨
- 병원 의료기록 보존기간 도과로 인공수정 관련 동의서 등 확인 불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44조 제1항 |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
| 민법 제847조 제1항 |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 제기 |
| 민법 제852조 | 자녀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친생부인의 소 제기 불가 |
| 민법 제865조 | 친생자관계의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기 가능 |
| 헌법 제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 국가 보장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체외수정 시술 시 시술대상자 및 배우자 서면동의 필요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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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규정 적용 (다수의견)
- 친생추정 규정(민법 제844조 제1항)은 임신에 이른 구체적 경위를 불문하고 혼인 중 임신한 자녀에 일률 적용됨
- 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 자녀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포함되어 친생추정 규정 적용 대상임
- 근거: ① 문언상 인공수정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적용 배제 규정 없음, ② 혼인·가족생활에 대한 헌법적 보장, ③ 자녀의 복리 최우선, ④ 정자제공자를 법률상 아버지로 취급하거나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 ⑤ 친생추정 적용 배제 시 인공수정 자녀의 법적 지위 공백 초래
- 부부의 동의 하에 인공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동의는 단순 의료시술 동의가 아닌 친자관계 설정 의사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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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 불허 (다수의견)
-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가 사후 이를 번복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동의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출생신고 또는 상당 기간 실질적 친자관계 유지 등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한 경우 민법 제852조의 취지 및 신의성실 원칙상 친생부인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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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관계 부존재와 친생추정 (다수의견, 피고 2)
-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침
- 혈연관계 유무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함
- 근거: ① 민법 규정 문언과 배치, ② 혈연관계 기준으로 친생추정 범위를 정하면 가족 내밀한 영역에 제3자·국가 개입 초래, ③ 친생추정 규정 사문화 우려, ④ 신분관계·법적 안정성 보호, 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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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적법 여부
-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하여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법 제846조, 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피고 1 — 인공수정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및 친생부인 허용 여부
- 법리: 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 자녀도 친생추정 규정 적용 대상이고, 남편이 동의 후 이를 번복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원고는 무정자증 진단 후 소외인이 제3자 정자로 인공수정하여 피고 1을 임신·출산함에 동의하였고, 이는 단순 의료시술 동의가 아닌 피고 1과의 친자관계 설정 의사로 평가됨
- 원고는 인공수정 자녀임을 알면서 출생 9일 후 이의 없이 출생신고를 마쳤고, 약 20년간 동거하며 실질적 친자관계를 형성·유지하였으며, 협의이혼 직후까지도 아버지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이는 민법 제852조의 취지에 따른 친생자 승인에 해당하며, 사후 친생부인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함
- 결론: 피고 1은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원고는 피고 1에 대해 친생부인을 구할 수 없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원고의 상고 기각.
피고 2 — 혈연관계 부존재와 친생추정 적용 여부
- 법리: 혈연관계 부존재는 친생부인의 소로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이나,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음. 친생추정이 미치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소외인은 원고와 혼인 중 피고 2를 임신·출산하였으므로 피고 2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됨
- 유전자형 배치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이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다퉈야 할 사유이며, 이를 이유로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피고 2가 친생자 아님을 안 2008년경부터 2년의 친생부인 제소기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
- 따라서 원고가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함
- 결론: 피고 2에 대한 소 부적법. 원심 결론 정당(이유 부분 일부 부적절하나 결론 유지). 원고의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권순일·노정희·김상환의 별개의견
- 피고 1 부분: 인공수정 자녀의 친자관계는 친생추정 규정의 적용이 아니라, 부부의 합치된 의사로 인공수정 시술에 동의한 경우 그 자녀를 부부의 친생자로 보아야 하는 법형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함. 남편과 아내의 합치된 의사 및 시술 동의는 사후 번복 불가
- 피고 2 부분: 혈연관계 부존재만으로 친생추정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종래 대법원 판례의 **외관설(동거의 결여 기준)**은 변화된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재검토가 필요함. 남편과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파탄된 경우에는 친생추정 예외로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도 친자관계 부정 가능.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사회적 친자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친생추정이 미침
대법관 민유숙의 별개의견(피고 1)·반대의견(피고 2)
- 피고 1 부분: 친생추정 규정 적용에는 동의하나, 적용 범위는 남편의 동의하에 제3자 정자가 제공된 인공수정의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동의 사실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함.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동의를 추정·의제하는 것은 불가
- 피고 2 부분: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한 종래 대법원 판례(외관설)는 유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확대해석 필요.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은 동거의 결여뿐 아니라 혈연관계 부존재의 과학적 증명 등 다른 사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피고 2에 대한 친생추정 예외 인정이 정당하고, 원심의 입양 효력 판단은 묵시적 추인에 관한 심리 미진으로 법리 오해 존재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다수의견에 대한 보충)
-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공수정 자녀에게도 직접 적용 가능하며, 유추적용을 인정하더라도 결론은 동일
- '사회적 친자관계'를 친생추정의 예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적 근거 없고, 출생 이후 사정에 따라 친생추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해석은 민법 태도에 반함
- 다수의견이 종래 외관설 판례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 유전자형 배치가 친생추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만 판단하면 충분하고, 외관설 판례 유지·변경 여부는 이 사건 해결에 직접 관련 없음
- 자녀에게는 친생부인 소 원고적격이 없으나, 헌법합치적 해석상 자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친생부인의 소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소기간 제한
참조: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