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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30. 친생추정 (3):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의 번복: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AI 요약
2000므29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을 배제할 외관상 명백한 사정(동거의 결여)이 없는 경우,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 부(夫)가 아닌 제3자(부의 딸)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 1과 소외 망인은 1953. 8.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음
- 피고 2는 소외 망인이 혼인 중에 포태하여 1957. 7. 21. 출생한 자임
-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1999. 5. 26. 사망함
- 원고는 피고 1의 딸로서 제3자이며,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
- 피고 2를 포태할 당시 피고 1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었거나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하고 있었다는 등 동거의 결여로 피고 1의 자를 포태할 수 없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 없음
- 달리 친생추정을 깨뜨릴 사정도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44조 제1항 |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 |
| 민법 제846조, 제847조 | 부(夫)만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민법 제865조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근거 규정 |
판례요지
-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임
-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부부 한쪽의 장기간 해외 체류, 사실상 이혼에 따른 별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음
- 그러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누구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음
- 친생추정을 번복하려면 부(夫)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 소정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함
-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 근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4) 적용 및 결론
소의 적법성 — 친생추정과 소송 방법의 한정
-
법리: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 불허의 강한 추정으로, 동거의 결여로 포태 불가능이 외관상 명백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민법 제846조·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서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없음.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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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피고 2는 피고 1과 소외 망인이 법률상 혼인 중에 포태·출생한 자로, 피고 1의 친생자로 추정됨. 포태 당시 피고 1의 장기간 해외 체류 또는 사실상 이혼에 따른 별거 등 동거의 결여로 포태 불가능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전혀 없고, 달리 친생추정을 깨뜨릴 사정도 없음. 원고는 피고 1의 딸로서 제3자에 해당하는데,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제847조)에 의하지 않고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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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원심 및 제1심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친생부인의 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이 사건 소 각하,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