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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31. 친생부인의 소: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2014. 12. 11.

AI 요약

2013므4591 친생부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 있는 '처(妻)'에 '재혼한 처'가 포함되는지 여부
  • 친생부인의 소에서 '처'의 의미가 자의 생모에 한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망인의 직계비속(원고 2)이 제기한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 기산점 및 도과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1: 친생부인이 주장되는 대상자의 법률상 부(父)와 재혼한 처(이하 '재혼한 처')로서 친생부인의 소 제기
  • 원고 2: 망인(친생부인이 주장되는 대상자의 부)의 직계비속으로서 친생부인의 소 제기
  • 원심(수원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르916 판결)은 '재혼한 처'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1의 청구를 인용한 반면, 원고 2의 소는 망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
  • 피고는 원고 1의 원고적격 없음을 주장하며 상고, 원고 2는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844조 제1항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
민법 제846조부부의 일방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민법 제847조 제1항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상대방 또는 자를 상대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 제기
민법 제851조부의 직계비속은 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친생부인의 소 제기 가능

판례요지

  • 원고 2(직계비속)의 제척기간: 민법 제851조, 제847조 제1항에 의하면 친생부인이 주장되는 대상자의 부의 직계비속은 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원고 2는 망인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경과 후 소 제기 →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

  • '처(妻)'의 의미 및 원고적격:

    • 민법 제846조의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 제1항의 '부'와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자의 생모)'를 가리키며, 제847조 제1항의 '처'도 마찬가지로 자의 생모를 의미함
    • 입법 연혁상,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 전)은 부(夫)만 친생부인의 소 제기 가능하였으나, 개정 취지는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따라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부부 이혼 후 처가 자의 생부와 재혼한 경우, 장기 별거, 부의 보복적 자학대 등 사례를 주된 개정 이유로 함)
    •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되, 입법 취지·목적·제정·개정 연혁·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에 따를 때,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 있는 '부(婦), 처(妻)'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고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원고 2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부의 직계비속은 민법 제851조, 제847조 제1항에 의해 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이 아님.
  • 포섭: 원고 2는 망인(부)의 직계비속으로,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라고 주장하나, 기준은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을 안 날'임. 기록상 원고 2는 망인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함.
  • 결론: 원고 2의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 → 상고 기각

쟁점 2 — 원고 1(재혼한 처)의 원고적격 여부

  • 법리: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 있는 '처(妻)'는 민법 제844조 제1항·제846조·제847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자의 생모에 한정됨.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원고 1은 친생부인이 주장되는 대상자의 법률상 부와 재혼한 처로서,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생모가 아님. 민법 개정의 주된 이유도 생모에게 친생부인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으며, 재혼한 처를 포함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체계적 해석에 반함.
  • 결론: 원고 1에게는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어 소 부적법 →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 파기, 원고 1의 항소 기각 (제1심의 각하 판결 타당)

참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