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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확정

2026. 3. 12.

AI 요약

2025도20664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증거재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위반 여부
  • 소송지휘권 남용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방어권 침해 여부
  •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 침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보도에 따르면 변희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2. 선고 2018노4088 판결)도 제1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이 상고하면서 원심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및 소송절차상 권리 침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 구체적 범죄사실(태블릿PC 조작설 관련 적시 내용 등)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등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규정
형법상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출판물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규정

판례요지

  • 원심이 판시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한 것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다음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 위반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 없음
    • 소송지휘권 남용,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 침해,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 침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송절차상 잘못 없음
  •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4) 적용 및 결론

실체법적 쟁점 — 각 죄의 성립

  •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는 각각 해당 법률 소정의 요건 충족 시 성립함
  • 포섭: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법리오해·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결론: 각 죄의 유죄 판단 유지

소송법적 쟁점 — 소송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증거재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방어권·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으로 이를 침해한 소송절차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이유가 됨
  • 포섭: 기록을 살펴본 결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소송지휘권 남용,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 침해,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 침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결론: 소송절차 위반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유죄 판결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206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