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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34. 인지청구권 (3):제소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2015. 2. 12.

AI 요약

2014므487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지청구의 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 기산점인 '사망을 안 날'의 의미: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인지, 아니면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따른 소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는 망 소외 1이 사망한 1999. 7. 13. 무렵 그 사망 사실을 알았음
  • 원고는 자신과 망 소외 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2013. 8. 1. 제기함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경과
  • 망 소외 2는 1952. 10. 15. 사망하였고, 원고는 1970. 6. 25. 그 사망 사실을 알았음
  • 원고는 망 소외 2의 친생자임의 인지를 구하며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2013. 8. 1. 제기함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경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864조인지청구의 소 — 당사자 일방 사망 시 검사를 상대로 소 제기 가능하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제기
민법 제865조 제2항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당사자 일방 사망 시 검사를 상대로 소 제기 가능하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제기

판례요지

  •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님
  • 근거 ①: 당사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신분과 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허용하면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음
  • 근거 ②: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알게 된 때를 제소기간의 시점으로 삼을 경우,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시기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어 제소기간을 두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됨
  •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을 두는 의의: 친생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이익과 친생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한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이익의 조화

4) 적용 및 결론

쟁점: 제소기간 기산점 및 소의 적법성

  • 법리: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며, 친생자관계 사실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음
  • 포섭: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원고는 1999. 7. 13. 무렵 망 소외 1의 사망 사실을 알았음에도, 2년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2013. 8. 1. 소를 제기함
    • 인지청구의 소: 원고는 1970. 6. 25. 망 소외 2의 사망 사실을 알았음에도, 마찬가지로 2년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2013. 8. 1. 소를 제기함
    • 원고가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알게 된 시기가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객관적 사망 인식 시점이 기산점이 됨
  • 결론: 양 소 모두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