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48512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후 인지판결 확정 전에 표현상속인(직계존속)이 피고와 체결한 손해배상 합의가 적법한 상속권자인 피인지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 민법 제860조 단서 소정 "제3자의 기득권"에 표현상속인의 상속권 및 그 상속권에 기초하여 합의한 피고의 지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표현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혼 배우자(원고 1)가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에 의해 승계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 1은 원고 1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1989. 6. 29. 원고 2를 출산하였으나, 사고 사망 시까지 혼인신고 및 원고 2의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함
- 망인은 1990. 6. 27.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호적상 단독 재산상속인은 망인의 모(母)인 소외 2였음
- 피고는 1990. 7. 6. 소외 2와 사이에 손해배상 합의를 체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별도로 금 1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에 터잡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함
- 원고 2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 7. 18.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됨
- 원고들은 위 인지판결 확정 이후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에 기한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60조 본문 |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 발생 |
| 민법 제860조 단서 |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함 |
| 민법 제1014조 |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짐 |
판례요지
- 민법 제860조 단서 및 제1014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혼인 외 출생자가 부(父)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은 피인지자의 출현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후순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권은 민법 제860조 단서의 "제3자의 기득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 1974. 2. 26. 선고 72다1739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소외 2는 이른바 표현상속인에 불과하고, 표현상속인이 인지판결 확정 전에 피고와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체결한 합의는 상속권 없는 자가 한 상속재산에 관한 약정이므로 적법한 상속권자인 원고 2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음
- 피고는 민법 제860조 단서 소정 "상속재산인 손해배상채권의 처분에 의하여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는 소외 2가 표현상속인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소외 2의 상속권한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할 수 있음. 그 경우 원고 2는 소외 2에 대하여 변제액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에 그침
- 원고 1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에 의해 승계취득할 수 없음. 고유의 위자료청구권 행사는 별론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표현상속인의 합의 효력이 원고 2에게 미치는지 여부
- 법리: 후순위 상속인(직계존속)은 인지판결 확정으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며, 이는 민법 제860조 단서의 보호받는 "제3자의 기득권"이 아님. 표현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은 적법한 상속권자에 대하여 효력 없음
- 포섭: 소외 2는 사고 당시 호적상 단독상속인이었으나, 원고 2가 사후 인지판결 확정으로 망인의 친생자로 인정됨으로써 소외 2는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소급 상실함. 피고는 소외 2와 합의하였을 뿐,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처분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합의는 원고 2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 결론: 원고 2는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음. 원심의 반대 판단은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 2의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일부변제의 효력
- 법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의 선의·무과실을 조건으로 유효할 수 있음
- 포섭: 소외 2는 표현상속인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소외 2의 상속권한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 경우 일부변제 부분은 유효로 볼 여지 있음
- 결론: 그 경우 원고 2는 소외 2에 대하여 변제액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에 그침 (환송 후 원심에서 심리·판단될 사항)
쟁점 3 — 원고 1의 상속에 기한 청구
- 법리: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
- 포섭: 원고 1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에 의해 승계취득할 수 없음
- 결론: 원고 1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