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838.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1997. 2. 14.

AI 요약

96므738 친생자관계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부자관계 성립 방법 — 인지(認知) 필요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사망한 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성
  • 부가 사망한 경우 부자관계 확인을 위한 적법한 소송 유형 및 제척기간

2) 사실관계

  • 원고(생모)는 피고들(혼인외 출생자들)과 소외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제1심은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 원심(대구지방법원 1996. 5. 22. 선고 96르118 판결)도 제1심판결을 유지함
  • 원고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인지에 의하여만 발생하며, 부 사망 시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판례요지

  • 혼인외 출생자의 모자(母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
  •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父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함
  • 부가 사망한 경우, 부자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소의 적법성 쟁점

  • 법리 —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므로, 부 사망 후 부자관계를 다투려면 인지청구의 소(검사 상대, 1년 제척기간)에 의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사망한 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 불가
  • 포섭 — 원고(생모)가 피고들(혼인외 출생자)을 상대로 소외 망인(사망한 부)과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이 사건 소는, 인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자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소에 해당함. 원고가 원용한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원용 대상이 아님
  • 결론 —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