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망한 경우, 부자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소의 적법성 쟁점
법리 —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므로, 부 사망 후 부자관계를 다투려면 인지청구의 소(검사 상대, 1년 제척기간)에 의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사망한 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 불가
포섭 — 원고(생모)가 피고들(혼인외 출생자)을 상대로 소외 망인(사망한 부)과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이 사건 소는, 인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자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소에 해당함. 원고가 원용한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원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