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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39.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1993. 7. 27.

AI 요약

91므30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해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기 위한 적법한 소송 유형이 무엇인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vs.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or 인지무효의 소)

소송법적 쟁점

  • 호적법 제62조에 따라 출생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 민법 제862조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원심의 사실인정(친생자관계 부존재)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외 인이 혼인외의 자(피청구인)에 대해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피청구인이 망인의 자로 호적에 입적됨
  • 망인의 처 및 유산수증자인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제기함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소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855조 제1항생부 또는 생모의 인지신고에 의한 혼인외의 자 인지
민법 제862조인지에 이의가 있는 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제척기간 존재)
민법 제865조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호적법 제60조인지신고 방법
호적법 제62조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 부여
구 인사소송법 / 구 가사심판법 (현행 가사소송법)인지의 당사자·법정대리인·친족의 인지무효의 소 허용

판례요지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민법 제862조) 및 인지무효의 소는, 민법 제855조 제1항·호적법 제60조에 의한 인지신고로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임
  •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해서는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함
  • 호적법 제62조에 의해 부의 혼인외 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갖더라도,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려 할 때에는 인지 관련 소송이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 따라서 민법 제862조의 이의의 소 제척기간은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적법한 소송 유형 및 제척기간 적용 여부

  • 법리 — 출생신고에 의해 호적에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려면 인지 관련 소송이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하고, 민법 제862조의 제척기간은 인지신고에 기한 경우에만 적용됨
  • 포섭 — 피청구인은 청구외 인의 출생신고(인지신고가 아님)에 기하여 망인의 자로 입적되었으므로, 그 친자관계의 외관을 다투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함. 호적법 제62조에 따라 출생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신고 형식이 출생신고인 이상 인지 관련 소송의 제척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 결론 — 청구인들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적법하고, 민법 제862조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항변은 이유 없음

쟁점 2 — 사실인정의 적법성

  • 법리 — 해당 없음 (사실심의 증거 판단 적법성 문제)
  • 포섭 — 청구외 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됨
  • 결론 —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청구인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