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므835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 제소권자를 동조에 열거된 자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
- 민법 제777조 소정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종전 판례 변경 여부)
-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851조 소정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같은 조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외 1의 증손자인 원고(무)가 소외 1·소외 2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 보유 여부
- 구 독립유공자예우법상 유족 등록 가능성이 법률상 이해관계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1909년生, 사망)은 2010. 8. 15. 건국훈장 4등급 애국장 포상대상자로 결정됨
- 소외 1의 자녀: 장남 소외 4(사망), 장녀 소외 2(사망), 차녀 소외 5(사망)
- 소외 4·그 배우자·자녀들 및 소외 5·그 배우자는 포상대상자 결정일 이전에 모두 사망; 소외 5의 자녀로는 소외 6(남)만 생존
- 원고는 소외 4의 손자(소외 1의 증손자)
- 소외 6은 2010. 8. 30. 소외 1의 손자로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 → 2011. 11. 24.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됨
- 소외 3(여)은 소외 2의 자녀(소외 1의 손녀)로서 2011. 11. 25. 유족등록신청 → 거부 → 행정소송(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510호)을 통해 전부 승소·확정
- 이에 원고가 검사를 상대로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 원심(광주가법 2015. 5. 26. 선고 2015르3081 판결): 원고는 구 독립유공자예우법상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고 달리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적격 부정, 소 각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65조 제1항 | 제845조·제846조·제848조·제850조·제851조·제862조·제863조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기 가능 |
| 민법 제777조 | 친족의 범위 규정 |
| 민법 제851조 | 부(부)가 자녀 출생 전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친생부인권 행사기간 내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친생부인 소 제기 규정 |
| 민법 제862조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이해관계인의 제소권 규정 |
| 민법 제863조 | 자·자의 직계비속·법정대리인의 인지청구 소 규정 |
|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2조 제2항·제4항 제1호 | 보상 유족 범위를 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 순으로 한정, 증손자는 포함 안 됨 |
| 가사소송법 제24조, 제28조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피고적격(상대방) 규정 — 제소권자 확대 근거 아님 |
판례요지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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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권자 한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됨
- 이 사건 조항은 소송목적이 유사한 다른 소송절차의 제기권자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면서 사유만을 달리하게 한 것으로, 친생자관계의 성립·해소에 관한 다른 소송절차에 대한 보충성을 가짐
- 제소권자: ① 부·모·자녀 (제845조, 제846조, 제862조, 제863조); ② 자녀의 직계비속·법정대리인 (제863조); ③ 성년후견인(제848조), 유언집행자(제850조),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직계비속(제851조) — 각 규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함; ④ 이해관계인(제8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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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 상속·부양 등에 관한 권리·의무·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여야 함. 이에 해당하는지는 원고의 주장 내용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심리·판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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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경: 가사소송법 적용 사안에서 민법 제777조 소정 친족은 그 신분관계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고 한 대법원 97므1585 판결, 2003므2503 판결 등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함
- 근거: ① 구 인사소송법 폐지·가사소송법 시행으로 명문 근거 소멸; ② 호주제 폐지 등 가족제도 변화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접한 신분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법률적·사회적 근거 약화; ③ 가족관계 형성에서 당사자 의사 존중 필요, 제3자의 부당 개입 제한 필요; ④ 유전자검사 등으로 혈연 증명이 용이해진 현실에서 제3자 범위를 명문 규정 없이 함부로 확대하면 신분질서 안정을 해침; ⑤ 다른 소송절차와의 균형; ⑥ 이해관계인 조항으로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친족은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원고적격 — 당연 제소권자 해당 여부
- 법리: 민법 제865조 제1항 소정 제소권자로 한정되며, 민법 제777조 소정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함
- 포섭: 원고는 소외 1의 증손자(직계비속)로 친족관계에 있으나, 민법 제865조 제1항이 당연 제소권자로 열거한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 — 자녀의 직계비속(제863조) 아니고, 부 또는 처의 직계비속(제851조)으로서 요건(부가 자녀 출생 전 사망 또는 부·처가 친생부인권 행사기간 내 사망) 구비 여부도 충족 미확인
- 결론: 당연 원고적격 불인정
원고적격 —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 법리: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 판결 확정으로 상속·부양 등에 관한 권리·의무·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제3자에 해당해야 함
- 포섭: 구 독립유공자예우법상 보상 유족 범위는 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로 한정되어 증손자인 원고는 포함 안 됨. 또한 소외 1의 손자녀로는 소외 3(소외 2의 자녀) 외에 소외 6(소외 5의 자녀)도 생존하므로, 원고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음. 아울러 원고가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여부는 소외 2가 소외 7(소외 1의 아내)의 자녀인지 여부와도 무관함
- 결론: 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원고에게 법률상 이해관계 인정 불가 →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 →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민유숙의 별개의견 (결론은 동일, 이유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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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경에는 동의. 다만 변경 대상은 '민법 제777조 친족은 신분관계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는 판시 부분에 한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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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처의 직계비속' 제소 요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는 소송의 구조·법적 성질이 전혀 다름
- 자녀의 직계비속이 아무런 추가 요건 없이 제소할 수 있는 것과 균형상, 부모의 직계비속도 기간 제한 없이 소 제기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문언해석임
- 모자관계에서는 친생부인의 소 자체가 예정되지 않으므로 다수의견의 기간 제한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는 논리적 모순 발생
- 결론: 원고는 소외 1·소외 7의 증손자(직계비속)로서 민법 제865조 제1항, 제851조 소정 '부 또는 처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원고적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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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판단 기준:
- 1차적 기준은 진실한 혈연과 다른 친생자관계가 등록됨으로 인해 신분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바로잡아야 할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함
- 다수의견 기준('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은 재산적 이해관계만을 가지는 자(보험금 수익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까지 확장될 우려 있음
- 심리 초점이 '혈연관계 존부'에서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으로 옮겨가는 부작용 및 가정법원이 행정법령을 해석·판단해야 하는 부담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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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결론: 원고의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심이 가정적 판단으로 친생자관계 존재를 인정하였고 이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으므로, 원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 파기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불가 → 상고 기각(결론 동일)
참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