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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41. 입양의 요건 (1):허위의 인지신고: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1992. 10. 23.

AI 요약

92다293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의 효력 (당연무효 여부)
  • 무효인 인지신고가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 의용민법 시행 당시 이성양자제도의 허용 여부
  • 원고가 망 소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인지신고를 함
  • 원고와 망 소외인은 성(姓)이 다름
  • 위 인지신고는 의용민법 시행 당시(1915. 4. 1.부터 1959. 12. 31.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위 인지를 근거로 망 소외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원심(부산지방법원 1992. 5. 29. 선고 91나7696 판결)은 원고 패소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의용민법 (1915 ~ 1959 시행)이성양자제도 불인정
민법상 인지 관련 규정친생자에 대해서만 인지의 효력 인정

판례요지

  • 인지신고의 당연무효: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무효 확정을 위한 판결 기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948 판결 참조)
  • 무효 인지의 입양으로서의 효력 전환 요건: 무효인 인지라도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의용민법 시행 당시 이성양자 불허: 의용민법 시행 당시(1915. 4. 1. ~ 1959. 12. 31.)에는 이성양자제도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1940 판결 참조), 성이 다른 자에 대한 인지는 입양으로서의 효력도 발생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인지신고의 효력

  • 법리: 친생자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별도 판결 없이도 누구든지 무효 주장 가능
  • 포섭: 원고는 망 소외인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인지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인지신고는 당연무효
  • 결론: 인지의 효력 부정

쟁점 ② 무효 인지의 입양 효력 전환 가능 여부

  • 법리: 무효인 인지도 신고 당시 입양의 명백한 의사 + 입양의 성립요건 모두 구비 시 입양으로서의 효력 인정 가능하나, 의용민법 시행 당시에는 이성양자제도가 인정되지 아니함
  • 포섭: 이 사건 인지신고는 의용민법 시행 당시 이루어졌고, 원고와 망 소외인은 성이 달라 이성(異姓) 관계에 해당하므로, 당시 이성양자제도가 허용되지 않은 이상 입양으로서의 효력 발생 불가
  • 결론: 입양 효력 전환 부정

쟁점 ③ 상속지분 및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법리: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속인 지위 불인정
  • 포섭: 인지 및 입양 모두 무효인 이상 원고와 망 소외인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망 소외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가질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