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41. 입양의 요건 (1):허위의 인지신고: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1992. 10. 23.
AI 요약
92다293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의 효력 (당연무효 여부)
무효인 인지신고가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의용민법 시행 당시 이성양자제도의 허용 여부
원고가 망 소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망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인지신고를 함
원고와 망 소외인은 성(姓)이 다름
위 인지신고는 의용민법 시행 당시(1915. 4. 1.부터 1959. 12. 31.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원고는 위 인지를 근거로 망 소외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심(부산지방법원 1992. 5. 29. 선고 91나7696 판결)은 원고 패소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의용민법 (1915 ~ 1959 시행)
이성양자제도 불인정
민법상 인지 관련 규정
친생자에 대해서만 인지의 효력 인정
판례요지
인지신고의 당연무효: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무효 확정을 위한 판결 기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948 판결 참조)
무효 인지의 입양으로서의 효력 전환 요건: 무효인 인지라도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의용민법 시행 당시 이성양자 불허: 의용민법 시행 당시(1915. 4. 1. ~ 1959. 12. 31.)에는 이성양자제도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1940 판결 참조), 성이 다른 자에 대한 인지는 입양으로서의 효력도 발생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인지신고의 효력
법리: 친생자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별도 판결 없이도 누구든지 무효 주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