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842. 입양의 요건 (2):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2001. 5. 24.

AI 요약

2000므1493 친생자관계존부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현행 민법상 부부공동입양제 하에서)

소송법적 쟁점

  •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신고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존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소외 1과 망 소외 2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됨
  • 출생신고 당시 피고의 친생부모(망 소외 3, 소외 4)의 입양승낙이 있었음
  • 소외 1과 망 소외 2 모두 피고를 입양하여 기르려는 의사가 있었음
  • 출생신고 이후 소외 1과 망 소외 2가 이혼하기까지 친자적 공동생활관계가 지속됨
  • 원고는 피고와 망 소외 2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만 종료함
민법 제874조 제1항 (1990년 개정 전·후)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함 (부부공동입양제)

판례요지

  • 허위 친생자출생신고의 입양신고 효력 법리

    •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함
    •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함
    •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85므86, 91므153, 93므119 판결 등 참조
  • 양부모 이혼 시 양모자관계 소멸 여부 법리 (종래 판례 폐기)

    • 민법 제776조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만을 친족관계 종료사유로 규정하며, 양부모의 이혼은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구관습 시대에는 처가 입양당사자가 아니어서 양부모 이혼 시 양모와 양자의 친족관계 소멸이 논리상 가능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부부공동입양제를 채택하여 처도 부와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됨
    • 따라서 양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하여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 이와 달리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난 경우 양부관계는 존속하나 양모관계는 소멸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36 판결을 폐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허용 여부

  • 법리: 허위 친생자출생신고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파양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 포섭: 피고 출생신고 당시 친생부모의 입양승낙이 있었고, 소외 1 및 망 소외 2 모두 입양 의사를 가졌으며, 이혼 전까지 친자적 공동생활관계가 지속되었으므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었음. 그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와 망 소외 2 사이에 양모자관계가 성립함. 이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여야 하는 특단의 사정도 없음
  • 결론: 원고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원심이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함

쟁점 ② 양부모 이혼 시 양모자관계 소멸 여부

  • 법리: 현행 민법 제776조, 제874조에 의하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취소 또는 파양으로만 종료하며, 부부공동입양제 하에서 이혼은 양모자관계 소멸 사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소외 1과 망 소외 2가 이혼하였더라도, 이는 민법 제776조 소정의 친족관계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양부모가 같은 호적에 있는지 여부도 입양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양부모 이혼으로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현행 민법상 부부공동입양제의 취지에 반함
  • 결론: 양부모 이혼으로 양모자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종래 79므35, 36 판결은 이 판결로 폐기됨

참조: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