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6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한 행위가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의 '매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제5조 제1항의 금지 행위 범위가 해당 마약류취급자별 허용 취급 행위 유형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부분)의 적법성
- 원심의 유죄 판단(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부분) 및 추징액 산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임
- 피고인은 의원 상담실장 C 등과 공모하여, 프로포폴 등에 대한 의존성으로 수면·환각 목적으로 내원하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수익을 올리기로 함
- 피고인은 2021. 1. 4.경부터 2024. 7. 24.까지 총 3,703회에 걸쳐 105명을 상대로 합계 4,140,518,128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레미마졸람·미다졸람·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 구체적으로는 마취 필요성이 없는 슈링크 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프로포폴 등을 정맥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 검사는 위 행위를 '업무 외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공소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 마약류취급자는 업무 외 목적으로 제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 구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금지 |
|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정의: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
| 의료법 제18조 제1항·제5항 | 의사는 일정한 경우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투여할 수 있음 |
|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 | 의사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금지하는 '업무 외 목적을 위한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는,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함
-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자신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은 '투약, 투약하기 위한 제공, 처방전 발급'에 한정됨
-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주사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고, 이는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의 허용 행위인 '투약' 유형에 해당할 수 있음
- 구 마약류관리법은 '투약' 행위와 '매매'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허용 취급 행위 유형에 '매매'를 포함시키지 않음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더라도 이를 '매매' 행위로서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여 행위가 '매매'로 처벌되는지 여부
- 법리 —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의 금지 범위는 해당 마약류취급자별 허용 취급 행위 유형으로 한정되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의 허용 유형은 '투약, 투약을 위한 제공, 처방전 발급'에 한함. 구 마약류관리법은 '투약'과 '매매'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의사에게 '매매'를 허용 유형으로 포함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로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환자에게 직접 프로포폴 등을 주사제로 투여한 행위는, 의료행위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의 '투약' 유형에 해당할 수 있음. 그러나 이 행위는 '매매'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매매'가 허용 취급 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5조 제1항의 '매매'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음
- 결론 —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 정당. 검사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유죄 및 추징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
- 법리 —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한 유죄 판단 및 추징액 산정은 법리 오해로 볼 수 없음
- 포섭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결론 — 피고인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쌍방 상고 모두 기각
참조: 2025도16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