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스5 미성년자입양허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
-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허가 시 판단 기준 및 고려요소
- 입양의 실질적 의사 인정 여부 (비밀 입양 의도 포함)
-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의 자발성·확정성 판단 기준
- 친족관계 혼란이 입양불허 사유가 될 수 있는지
- 미성년후견 제도의 존재가 입양불허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소송법적 쟁점
- 가사비송사건(라류)으로서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의 범위
- 원심이 충분한 심리 없이 입양을 불허한 것이 법률 위반인지
- 13세 미만 자녀에 대한 의견 청취 필요 여부
2) 사실관계
- 사건본인의 친생모(1996년생)는 친생부와 혼인 후 사건본인을 출산함 (혼인신고일: 2014. 10. 15.)
- 사건본인이 생후 7개월 무렵 친생모가 사건본인을 외조부모(재항고인들) 집에 두고 떠남 → 이후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 양육
- 친생모와 친생부는 2015. 9. 18. 협의이혼
- 재항고인들(외조부모)은 친생부모가 사건본인과 교류가 없고, 자신들을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으며 주변도 자신들을 부모로 대우한다고 주장하며 입양허가 청구
- 친생부모는 재항고인들의 입양에 동의
- 재항고인들은 사건본인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들이 친생부모인 것처럼 양육하겠다고 일관되게 주장
- 제1심 및 원심: 입양허가 청구 기각
- 사유: 친족관계 중대한 혼란 발생, 양육에 현실적 제약 없음, 미성년후견으로 해결 가능, 신분관계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복리에 이로움, 친생부모 책임 회피 방조 우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67조 제1항·제2항 | 미성년자 입양에 가정법원 허가 필요; 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입양 동기·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불허가 가능 |
| 민법 제869조 |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받아 입양 승낙; 13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 |
| 민법 제870조 | 양자될 자의 부모의 동의 요건 (예외 사유 포함) |
| 민법 제877조 |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하지 못하는 제한; 소목지서 요건 없음 |
| 민법 제882조의2 |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 취득; 입양 전 친족관계 존속 |
| 아동권리협약 제12조·제21조 |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 있는 아동의 의견 표현권 보장; 입양 시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고려 |
| 입양특례법 제3조·제13조 | 입양은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전 1주일 숙려 및 충분한 상담·정보 제공 의무 |
| 가사소송법 제45조의9 제1항 | 13세 이상 양자될 자의 의견 청취 의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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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허용성: 민법은 존속 제외 혈족 입양을 금지하지 않으며,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본질에 반하지 않음. 조선시대에도 외손자 및 증손항렬 입양 사례가 있었고, 대법원도 소목지서를 민법의 요건으로 보지 않음(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므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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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양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친생부모가 동의하더라도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불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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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의사의 요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이어야 함(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1560 판결).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는 것'은 입양 의사의 요소가 아님. 다만 비밀 입양은 적절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밝힐 수 있도록 법원이 상담·조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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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입양특례법 및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따라, 친생부모가 자녀 양육 및 입양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발적·확정적으로 동의하였는지 확인 필요. 법원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친생부모에게 양육의사 있으면 동의 철회 권고 및 지원기관 연계가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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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자녀의 의견 청취: 법령상 의무 규정 없으나,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취지상 의견형성 능력이 있는 아동이라면 나이와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의견 청취가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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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혼란·후견 대체 논거의 한계: 친족관계 혼란 또는 미성년후견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입양을 불허할 수 없음.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된다면 허가하여야 하며, 막연한 추단으로 불허하는 것은 합목적적 재량 범위 일탈이고 청구인들의 가족 구성 선택권 무시에 해당함(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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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공시 불일치 문제: 가족관계증명서상 조부모 입양 관계가 실체에 맞게 공시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입양을 불허할 수 없음. 기재방법 개선은 행정적으로 해결할 문제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가능 여부
- 법리: 민법은 존속 제외 혈족 입양을 금지하지 않으며, 조부모·손자녀 간 입양이 입양의 의미·본질에 반하지 않음
- 포섭: 재항고인들(외조부모)과 사건본인 사이에는 혈족관계가 존재하나 부모·자녀 관계가 아니므로 입양을 통해 법적 친자관계 형성 가능. 민법 제877조는 존속·연장자 양자를 금지할 뿐이며,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 없음
- 결론: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은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면 허가 가능함
쟁점 ② 원심의 입양불허 판단의 적법성
- 법리: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친족관계 혼란이나 후견 대체 가능성만으로 입양을 불허하는 것은 재량 범위 일탈
- 포섭: 원심은 ① 친족관계 중대한 혼란 ② 양육에 현실적 제약 없음 ③ 미성년후견으로 해결 가능 ④ 신분관계를 알리는 것이 더 이롭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는 구체적인 복리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임. 친생부모가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는 구체적 이유, 친생부모 입양동의의 자발성·확정성, 재항고인들과 사건본인의 실제 양육 관계, 친생모와의 교류 정도, 사건본인의 의견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음
- 결론: 원심결정 파기,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에 이송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조재연·민유숙·이동원의 반대의견
-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이 법률상 가능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동일
- 그러나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다수의견과 달리 엄격한 기준 적용 주장
주요 근거:
- 조부모는 손자녀와 2촌 직계혈족으로 이미 부양의무 및 혈족관계 존재. 혈연 없는 자 사이에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입양의 개념에 본질적으로 부자연스러움
- 비밀 입양(친생부모인 것처럼 양육하려는 경우)은 양친자관계 형성 의사가 없는 것이며, 향후 정체성 혼란·배신감 등 아동 복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 큼
- 원가정 양육 우선의 원칙(아동권리협약 제7조, 아동복지법 제4조, 입양특례법 제3조): 조부모는 친생부모의 원가정 양육 지원을 우선하여야 하며, 친권 정지·제한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통해 원가정 복귀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함
- 친생부모(20대 초반)가 미래에 양육의사·능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나, 입양이 허가되면 재판상 파양(민법 제905조)만으로 효력 소멸 가능하여 사실상 친생부모·자녀 관계가 영구적으로 단절될 위험
- 사회복지제도(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각종 양육수당 등)의 정비로 원가정 양육을 뒷받침할 수 있음에도 재항고인들이 이러한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음
- 이 사건에서 제1심은 2회 심문기일 및 가사조사를 통해 관련 사항을 이미 심리하였고,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추가 심리 사항들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심 파기 사유 없음
- 결론: 재항고 기각하여야 함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
- 재항고인(외조부)과 사건본인의 성·본이 달라 입양허가만으로는 '친생부모 외관' 형성 불가능하며, 별도 성·본 변경허가 청구 필요
- 성·본까지 변경되면 사실상 친양자 입양(친생부모와 관계 단절)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여, 조부모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실무를 잠탈할 우려가 있음
참조: 대법원 선고일자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대법원 2018스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