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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사후양자 관련 규정) |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하지 못한다는 요건만 규정; 소목지서 요건 없음 |
| 인사소송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 폐지 전) 제35조, 제26조 |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은 언제든지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가능 |
| 민법 제777조 | 친족의 범위 규정 |
판례요지
쟁점 ①: 소목지서 위반 및 공서양속 위반 주장
쟁점 ②: 청구인의 당사자적격 및 소송상 이익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청구인 부담
참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므3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