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므80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입양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효력 및 그로 인해 성립한 양친자관계의 존부
- 동성애자가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선량한 풍속 위반으로 입양이 무효인지 여부
- 피고의 묵시적 추인으로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 소외 1에 대한 후행 입양신고로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파양으로 해소되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양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여)과 동성애관계에 있던 소외 2(여)가 입양 의사로 피고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함
-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로서의 공동생활 사실이 존재하였음
- 피고는 만 15세 이후 위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 없어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이후 피고가 소외 1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쳤으나, 소외 2와 피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함께 거주하면서 양친자관계를 유지함
- 원고가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2013. 7. 1. 개정 전) 입양 규정 | 성년자는 당사자 합의와 부모 동의로 입양 가능; 입양허가제 도입 전 규정 |
| 민법 파양 규정 |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만 해소 가능 |
판례요지
- 입양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효력: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함. 이때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함(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허용 범위: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
- 동성애자의 입양 유효 여부: 2013. 7. 1. 입양허가제 도입 전 민법 규정상 당사자 합의 등 요건만 갖추면 입양 가능하였으므로, 동성애자로서 동성과 동거하면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입양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 할 수 없음.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
- 부가적 판단에 대한 정정: 우리 민법은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고(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므1242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 2와 소외 1을 사실상 부부로 보아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이는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입양 의사 친생자 출생신고의 효력 및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입양의 실질적 요건 구비 + 양친자관계 창설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 → 입양의 효력 발생; 추인 가능
- 포섭: 소외 2는 피고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되 입양의 의사를 가졌고, 양친자로서의 공동생활 사실이 인정됨. 피고는 만 15세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 추인을 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소외 2의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함
- 결론: 양친자관계 성립 인정
쟁점 ② 동성애자의 입양 유효 여부
- 법리: 2013. 7. 1. 입양허가제 도입 전 민법상 당사자 합의 등 요건만 갖추면 입양 가능;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선량한 풍속 위반 무효로 볼 수 없음
- 포섭: 소외 2는 개정 전 민법 규정에 따라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고, 단지 동성애자로서 동성과 동거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양이 무효가 된다고 볼 근거 없음
- 결론: 입양 유효
쟁점 ③ 후행 입양신고(소외 1-피고)로 인한 종전 양친자관계 파양 여부
- 법리: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만 해소됨; 파양 합의 등 파양 사유 없이는 종전 양친자관계 존속
- 포섭: 피고가 소외 1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소외 2와 피고는 함께 거주하며 양친자관계를 유지하였음. 소외 1에 대한 입양신고만으로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파양 합의가 있었다거나 파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양친자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양친자관계 파양되지 않고 종전대로 존속
쟁점 ④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파양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양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
- 포섭: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성립·존속하고 파양에 의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 없음
- 결론: 원고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 없어 부적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선고 2012므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