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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46.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 (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2001. 6. 29.

AI 요약

2001다28299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상속인의 생전행위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의 효력 (민법 제1012조)
  • 이 사건 약정(피고 → 원고로 상속지분 이전)의 법적 성질: 증여인지, 상속재산 협의분할인지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유효 요건: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및 미성년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여부
  • 원심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소외 1과 1975. 6. 13. 혼인신고를 마침
  • 원고는 소외 1의 전처의 아들인 소외 2와 1980. 10. 30. 혼인신고를 마침; 소외 2는 1988. 4. 28. 사망
  • 소외 1은 1995. 5. 23.경 이 사건 부동산 등 재산 정리 과정에서 며느리인 원고 및 손자들의 생계를 걱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등기권리증을 소외 3에게 교부함
  • 소외 1은 1995. 12. 22. 사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11.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25분의 15, 원고 25분의 3, 소외 3·4·5 각 25분의 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피고는 1998. 3. 27.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지분(25분의 15)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함 (이하 '이 사건 약정')
  • 이 사건 약정 당시 다른 공동상속인인 소외 3(1980년생), 소외 4(1982년생), 소외 5(1987년생)는 미성년자였고, 이들의 친권자는 원고임
  • 이 사건 약정은 원·피고 사이에서만 이루어짐
  • 피고는 2000. 10. 2.자 준비서면 송달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였다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12조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음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판례요지

  • 피상속인의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의 효력 없음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으나(민법 제1012조),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은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 아니함
    • 따라서 유언의 방식에 의한 지정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망인의 지정에 따라야 할 의무 없음
    • 이 사건 약정이 망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거나 그 실질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한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음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유효 요건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대리권의 흠결이 있으면 분할은 무효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등 참조)
    •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함
    •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 각자마다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하여야 함
    •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상속인의 생전 분할방법 지정의 효력

  • 법리: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은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않는 한 효력 없음 (민법 제1012조)
  • 포섭: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등기권리증을 교부한 것은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에 해당하나, 유언의 방식에 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따라서 피고가 이 지정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약정이 그 실질상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소외 1의 생전 증여행위를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약정을 협의분할로 본 것은 법리오해

쟁점 ② 협의분할의 유효 요건 —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및 특별대리인 선임

  • 법리: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필요;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미성년자 각자마다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협의에 참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협의는 적법한 추인 없는 한 무효
  • 포섭: 이 사건 약정 당시 공동상속인인 소외 3(1980년생), 소외 4(1982년생), 소외 5(1987년생)는 모두 미성년자이었고, 그들의 친권자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 원고임; 이 사건 약정은 원·피고 사이에서만 이루어져 미성년 공동상속인들의 특별대리인 선임 및 협의 참여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적법한 추인이 있다고도 볼 수 없음
  • 결론: 원·피고 사이에서만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최종 결론

  • 원심은 피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방식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