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64669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성년자의 친권자(법정대리인)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 적용을 통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미성년자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지 여부
- 매매계약 상대방(피고)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대리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소외 1은 원고들 소유 토지를 피고에게 매매함
- 매매계약 체결일: 2009. 8. 14.
- 피고는 부동산중개사무실 사무원 소외 3으로부터 매물 연락을 받고 당일 토지등기부등본·계약서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억여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즉시 전액 지급함
- 이 사건 토지 매수 가격은 평당 약 17만 원 수준으로, 인근 유사 토지(평당 약 60만 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이었으며, 당시 공시지가(평당 약 15만 원)와 거의 유사한 수준임
- 피고는 원고들의 망부 소외 4와 동향 출신으로, 해당 고향은 30여 가구에 불과한 소규모 마을이며, 계약 체결 당시에도 소외 4의 모친과 피고의 모친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음
- 법무사 사무장 소외 5는 계약 당시 피고에게 매도인이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설명하였음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과 소외 2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 |
판례요지
- 대리권 남용에 관한 일반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등 참조)
- 친권자(법정대리인)에 대한 적용: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에게 경제적 손실만을 초래하고 친권자나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며,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과는 자(子)에게 미치지 않음
-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판단 기준: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대리권 남용 해당 여부 및 매매계약 효력
- 법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에게 경제적 손실만을 초래하고 친권자·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오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적용으로 그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미성년자) 소유 토지를 시세(평당 약 60만 원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평당 약 17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원고들에게 경제적 손실만을 초래함
- 계약의 주된 목적이 친권자 소외 1과 제3자 소외 2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됨
- 피고는 ① 당일 토지등기부등본·계약서 미확인 채 거액의 매매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이례적 거래를 하였고, ② 매수 가격이 인근 시세 대비 현저히 낮아 배임적 정황이 외형상 명백하였으며, ③ 원고들의 망부와 동향인으로서 친밀한 인적 관계가 있었고, ④ 법무사 사무장 소외 5로부터 매도인이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는 설명을 직접 들었음
- 이러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1이 원고들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배임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하며 대리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피고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