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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48. 친권의 일부 제한: 대법원 2018. 5. 25. 선고 2018스520 판결

2018. 5. 25.

AI 요약

2018스520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친권 상실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상대방(친권자)에 대한 친권 상실사유 해당 여부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양육 관련 권한)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직권 재량 범위 및 청구취지 초과 심판 가부

2) 사실관계

  • 사건본인의 외조부인 청구인이 친권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 상실 청구를 제기함
  •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보호 없는 상태로 둔 적이 없고, 친권자로서 권한·의무를 포기하지 않은 채 일관되게 양육의사를 밝혀 왔으며, 친권 행사에 장애가 될 개인적 소질도 없는 것으로 인정됨
  • 다만 사건본인이 현재 상대방에 대하여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원심(대전고법 2018. 1. 17.자 2017브306 결정)은 친권 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상대방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는 결정을 함
  • 청구인과 상대방 쌍방이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924조 제1항친권 남용 등 중대한 사유 시 친권 상실 선고 가능(2014년 개정으로 친권 일시 정지 규정 포함)
민법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 가능 (2014. 10. 15. 신설)
민법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2014. 10. 15. 신설)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가정법원은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내용의 심판 가능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재산상 의무이행 청구에는 청구취지 초과 명령 불가하나,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

판례요지

  • 친권 상실·제한의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며,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음
  • 따라서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른 친권 상실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음
  • 근거: ① 민법 제924조의2, 제925조의2 신설로 친권 제한의 다양한 수단이 마련됨, ② 가사소송규칙 제93조가 자녀 복리를 위한 양육 사항에 대해 청구취지 초과 심판을 허용하는 구조를 취함, ③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과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성격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청구취지 구속 여부 및 친권 일부 제한 선고 가능성

  • 법리: 친권 상실·제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후견적 입장의 폭넓은 재량을 가지며, 친권 상실 청구에 대해서도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친권 상실 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924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취지를 초과하는 친권 일부(양육 관련 권한) 제한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부합함. 민법 제924조의2, 제925조의2 규정에 반한다는 재항고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원심 결정 수긍

쟁점 ② — 친권 상실사유 해당 여부 및 친권 일부 제한의 적부

  • 법리: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녀 복리를 위해 친권 일부 제한이 필요한 경우 일부 제한 선고 가능
  • 포섭: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보호 없는 상태로 둔 적이 없고 양육의사를 일관되게 밝혀 왔으며 친권 행사에 장애가 될 개인적 소질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권 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사건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이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대방이 친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여 직접 양육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음
  • 결론: 상대방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함이 적당하다는 원심 판단 수긍, 청구인·상대방 재항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5. 25.자 2018스5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