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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48. 친권의 일부 제한: 대법원 2018. 5. 25. 선고 2018스520 판결
AI 요약
2018스520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친권 상실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상대방(친권자)에 대한 친권 상실사유 해당 여부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양육 관련 권한)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직권 재량 범위 및 청구취지 초과 심판 가부
2) 사실관계
- 사건본인의 외조부인 청구인이 친권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 상실 청구를 제기함
-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보호 없는 상태로 둔 적이 없고, 친권자로서 권한·의무를 포기하지 않은 채 일관되게 양육의사를 밝혀 왔으며, 친권 행사에 장애가 될 개인적 소질도 없는 것으로 인정됨
- 다만 사건본인이 현재 상대방에 대하여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원심(대전고법 2018. 1. 17.자 2017브306 결정)은 친권 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상대방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는 결정을 함
- 청구인과 상대방 쌍방이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924조 제1항 | 친권 남용 등 중대한 사유 시 친권 상실 선고 가능(2014년 개정으로 친권 일시 정지 규정 포함) |
| 민법 제924조의2 |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 가능 (2014. 10. 15. 신설) |
| 민법 제925조의2 |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2014. 10. 15. 신설) |
|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 |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가정법원은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내용의 심판 가능 |
|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 재산상 의무이행 청구에는 청구취지 초과 명령 불가하나,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 |
판례요지
- 친권 상실·제한의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며,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음
- 따라서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른 친권 상실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음
- 근거: ① 민법 제924조의2, 제925조의2 신설로 친권 제한의 다양한 수단이 마련됨, ② 가사소송규칙 제93조가 자녀 복리를 위한 양육 사항에 대해 청구취지 초과 심판을 허용하는 구조를 취함, ③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과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성격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청구취지 구속 여부 및 친권 일부 제한 선고 가능성
- 법리: 친권 상실·제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후견적 입장의 폭넓은 재량을 가지며, 친권 상실 청구에 대해서도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친권 상실 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924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취지를 초과하는 친권 일부(양육 관련 권한) 제한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부합함. 민법 제924조의2, 제925조의2 규정에 반한다는 재항고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원심 결정 수긍
쟁점 ② — 친권 상실사유 해당 여부 및 친권 일부 제한의 적부
- 법리: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녀 복리를 위해 친권 일부 제한이 필요한 경우 일부 제한 선고 가능
- 포섭: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보호 없는 상태로 둔 적이 없고 양육의사를 일관되게 밝혀 왔으며 친권 행사에 장애가 될 개인적 소질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권 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사건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이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대방이 친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여 직접 양육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음
- 결론: 상대방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함이 적당하다는 원심 판단 수긍, 청구인·상대방 재항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5. 25.자 2018스5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