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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49. 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대법원 2017. 6. 1. 선고 2017스515 판결

2017. 6. 1.

AI 요약

2017스515 성년후견개시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후 심판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의 '임의후견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후견계약 등기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즉효형 후견계약에 관한 민법 제959조의14 위반 여부 및 임의후견제도 남용 법리 오해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항고이유 보충서가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경우 심판 범위

2) 사실관계

  • 사건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됨
  • 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사건본인 명의의 후견계약이 등기됨
  • 원심(서울가정법원 2017. 1. 13.자 2016브30098 결정)은 후견계약 등기에도 불구하고 한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함
  • 사건본인이 임의후견 우선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후견계약 등기 시 임의후견 우선 원칙;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만 법정후견 심판 가능
민법 제959조의20 제2항이미 법정후견이 개시된 자에 대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 종전 법정후견 종료 심판 의무; 단 법정후견 계속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예외
민법 제959조의14즉효형 후견계약 관련 규정

판례요지

  • 임의후견 우선 원칙의 시간적 적용범위: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 등기 시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제기 후 심판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됨

    • 근거 ①: 제1항이 등기 시점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
    • 근거 ②: 제2항 본문이 이미 한정후견이 개시된 후에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 종전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하도록 규정한 점
    • 근거 ③: 민법의 기본 취지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한 것
  •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아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 보호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 고려 요소: 후견계약의 내용, 임의후견인이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 유무, 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기타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
  • 재항고이유 제2·3점(즉효형 후견계약 법리, 임의후견제도 남용 법리): 한정후견 개시가 특별히 필요하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별도 판단 불요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심판 청구 후 등기된 후견계약에 대한 임의후견 우선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등기 시점에 제한이 없고 사적자치 원칙상 임의후견을 원칙적으로 우선하므로, 심판 청구 후 확정 전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됨
  • 포섭: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되어 있던 중 후견계약이 등기되었는바, 동 규정 적용 시점을 제한할 근거가 없으므로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야 함
  • 결론: 위 규정 적용 인정;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쟁점 ②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 해당 여부

  • 법리: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 보호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및 후견계약과 사건본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결과, 후견계약 등기에도 불구하고 한정후견에 의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됨
  • 결론: 특별히 필요한 사유 해당 인정; 한정후견개시심판 가능하다는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즉효형 후견계약 및 임의후견제도 남용 법리 오해 여부

  • 법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없는 한 별도 판단 불요
  • 포섭: 한정후견 개시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이미 정당하다고 확인된 이상, 위 주장들이 인용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
  • 결론: 재판 결과에 영향 없어 판단 불요; 재항고이유로 채택 안 됨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