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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50. 부양의무 (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 대법원 2013. 8. 30. 선고 2013스96 판결
AI 요약
2013스96 부양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모와 성년 자녀의 배우자 사이의 과거 부양료 청구 요건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
- 부부 일방 사망 후 생존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 근거 및 요건 (민법 제974조 제1호 vs. 제3호, 제775조 제2항)
- 배우자관계 소멸이 부양의무 성립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 망인 사망 이전 과거 부양료 청구에 있어 부양의무 이행청구 및 이행지체 주장·입증의 요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망인의 모친이고, 상대방은 망인의 처임
- 망인과 상대방은 1975. 2. 4. 혼인신고를 마침
- 망인은 1999. 5. 23. 사망함
- 망인과 상대방은 생전에 청구인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매월 2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청구인이 망인 사망 이전에 상대방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주장·입증 없음
- 망인 사망 이후 상대방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26조 제1항 | 부부 사이 상호부양의무 (제1차 부양의무) |
| 민법 제974조 제1호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부양의무 |
| 민법 제974조 제3호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 부양의무 |
| 민법 제975조 | 부양의무 발생 요건 (자력·근로로 생활 유지 불가 시) |
| 민법 제775조 제2항 | 배우자 일방 사망 시 인척관계의 존속·종료 |
판례요지
-
제1차·제2차 부양의무 구별
- 부부간 부양의무(제826조 제1항):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제1차 부양의무
- 부모와 성년 자녀·그 배우자 간 부양의무(제974조 제1호, 제975조):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제2차 부양의무
-
과거 부양료 청구 요건
- 부부간 과거 부양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한해 청구 가능 (대법원 2005스50 결정, 2011다96932 판결 참조)
- 부모와 성년 자녀·그 배우자 간 과거 부양료: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 청구 가능
-
배우자 일방 사망 후 직계혈족과 생존 배우자 간 부양의무
- 민법 제775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 일방 사망 시 그 직계혈족과 생존 배우자 사이 인척관계는 상대방이 재혼할 때까지 유지됨
- 그러나 배우자관계 자체는 혼인 성립에 의해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소멸하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생존 배우자 사이는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는 경우: 제974조 제1호에 의해 생계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의무 인정
-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제974조 제3호에 의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 인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망인 사망 이전 과거 부양료 청구
- 법리 — 부모와 성년 자녀·그 배우자 간 과거 부양료는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형평의 관념상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청구 가능
- 포섭 — 청구인이 망인 사망 이전에 상대방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고, 망인과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주택을 무상 제공하고 매월 2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여 실질적 부양이 이루어졌으므로,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다거나 형평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망인 사망 이전 과거 부양료 청구 배척
쟁점 ②: 망인 사망 이후 부양료 청구
- 법리 — 직계혈족(망인)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상대방)는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양의무를 부담함
- 포섭 — 망인이 이미 사망하여 상대방과 청구인 사이에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함
- 결론 — 망인 사망 이후 부양료 청구 배척;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