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96932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배우자의 부부간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와 직계혈족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의 이행 순위 — 제1차 부양의무 vs. 제2차 부양의무 구별 여부
- 제2차 부양의무자(직계혈족)가 부양료를 지출한 경우, 제1차 부양의무자(배우자)에 대한 상환청구(구상금·부당이득) 가부
-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 상환 범위 — 이행지체 이전 과거 부양료 인정 요건(특별한 사정)
소송법적 쟁점
- 상대방 친족이 배우자를 상대로 구하는 부양료 상환청구가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에 해당하는지 vs. 민사소송사건인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68년생인 소외인의 모(母)이고, 피고는 소외인의 배우자임
- 소외인은 2006. 11. 15. 경막외 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은 후 2009. 12. 29. 현재까지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증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
- 원고(소외인의 모)가 소외인의 병원비 등 부양료를 지출하였고, 이를 제1차 부양의무자인 피고(배우자)에게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함
- 피고는 소외인이 부양이 필요한 사실을 알면서 실제 부양을 하기도 하였으나, 부양을 중단한 이후에도 원고가 부양을 계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소외인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피고에게 부양을 청구하기가 곤란한 상태였음
- 원심은 배우자가 친족보다 선순위 부양의무자라고 볼 민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26조 제1항 | 부부간 상호부양의무 —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배우자 생활을 동등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1차 부양의무 |
|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 | 직계혈족(부모 포함) 간 부양의무 — 의무자에게 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상대방이 자력으로 생활 유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는 제2차 부양의무 |
| 민법 제976조, 제977조 | 부양의 순위·방법·정도는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결정 |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제1호 | 민법 제826조에 따른 부부의 부양에 관한 처분 — 가사비송사건 |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제8호 | 민법 제976조~제978조에 따른 부양에 관한 처분 — 가사비송사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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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제2차 부양의무의 구별 및 이행 순위
- 배우자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는 배우자 생활을 동등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1차 부양의무임
- 성년 자녀에 대한 직계혈족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는 의무자에게 생활 여유가 있고 부양받을 자가 자력으로 생활 유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는 제2차 부양의무임
- 제1차·제2차 부양의무의 구별은 의무이행의 정도뿐 아니라 이행 순위도 의미함 —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함
- 따라서 제1차·제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제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함
-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한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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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양료 상환 범위
- 부부간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한하여 청구 가능함(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등 참조)
- 다만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 지급 의무도 인정됨
-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수입액·생활정도·경제적 능력·사회적 지위, 부양 필요 정도, 부양의무 이행 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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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민사소송사건 해당
- 부부간 부양료 청구(마류 제1호) 및 친족간 부양료 청구(마류 제8호)는 각각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함
- 그러나 배우자에 대하여 상대방 친족이 구하는 부양료 상환청구는 마류사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이 아니며,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양의무 이행 순위 및 구상(상환)청구 가부
- 법리: 배우자의 제1차 부양의무는 직계혈족의 제2차 부양의무에 우선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한 경우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한 비용 상환청구 가능함
- 포섭: 소외인은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증세가 지속되어 자력으로 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고(배우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로서 소외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원고(직계혈족인 모)는 제2차 부양의무자로서 소외인의 병원비 등 부양료를 지출함 — 이는 제2차 부양의무자가 제1차 부양의무자 대신 부양한 전형적 경우에 해당함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소외인에게 부담할 부양의무의 범위 내에서 상환할 의무 있음 — 원심의 반대 판단은 부양의무 이행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함
쟁점 ② 이행청구 이전 과거 부양료 상환 가부
- 법리: 이행지체 이후 과거 부양료가 원칙이나,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행청구 이전 과거 부양료도 인정됨
- 포섭: ① 소외인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피고에게 부양을 청구하기가 곤란하였고, ② 피고는 소외인이 부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제 부양을 하기도 하였으며, ③ 피고가 부양을 중단한 후에도 소외인이 여전히 부양이 필요한 상태였고 원고가 부양을 계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이는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도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여지가 많음
- 결론: 이행지체 이전 과거 부양료 상환의무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구체적 범위는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심리 필요
쟁점 ③ 관할
- 법리: 배우자에 대한 상대방 친족의 부양료 상환청구는 가사비송사건이 아닌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함
- 포섭: 원고(소외인의 모)가 피고(소외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하는 구상금·부당이득반환청구는 마류 제1호 및 제8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본 사건은 민사소송으로서 적법하게 민사법원에 제기됨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