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여 점수 및 등급(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 등)을 부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서열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함
점수를 토대로 후보자별로 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 등의 등급을 정함
위 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제1심은 공소사실 전부 유죄 판단, 원심(부산고등법원)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피고인들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제2항 제2호
후보자에 대한 서열화 행위 금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판례요지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후보자별로 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 등 등급을 정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서열화' 행위에 해당함
피고인 A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약 점수·등급 부여 행위의 '서열화' 해당 여부
법리 —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제2항 제2호는 후보자에 대한 서열화 행위를 금지함
포섭 — 피고인들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 등의 등급을 정한 행위는 후보자 간 우열을 매기는 '서열화'에 해당함. 원심은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음
결론 — 유죄, 상고 기각
쟁점 ②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법리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됨
포섭 —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