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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총선 후보 공약 점수·등급 매기면 ‘서열화 금지’ 위반”
AI 요약
2025도19772 대법 "총선 후보 공약 점수·등급 매기면 '서열화 금지' 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여 점수 및 등급(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 등)을 부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서열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함
- 점수를 토대로 후보자별로 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 등의 등급을 정함
- 위 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은 공소사실 전부 유죄 판단, 원심(부산고등법원)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들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제2항 제2호 | 후보자에 대한 서열화 행위 금지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
판례요지
-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후보자별로 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 등 등급을 정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서열화'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 A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약 점수·등급 부여 행위의 '서열화' 해당 여부
- 법리 —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제2항 제2호는 후보자에 대한 서열화 행위를 금지함
- 포섭 — 피고인들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 등의 등급을 정한 행위는 후보자 간 우열을 매기는 '서열화'에 해당함. 원심은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음
- 결론 — 유죄, 상고 기각
쟁점 ②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됨
- 포섭 —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 상고이유 불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97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