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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52.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판결

1994. 5. 13.

AI 요약

92스21 양육자지정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혼 후 일방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모 공동 양육의무의 법적 성질 및 양육비 분담의 근거
  •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에 관한 종전 판례 변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가 가사비송사건(마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사항인지 여부
  • 가사비송사건에서 금전지급 명령(가집행선고)의 허용 여부
  • 이혼 시 위자료 산정에 양육사정이 참작된 경우, 양육비 청구가 이중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혼 이후 청구인이 사건본인(자녀)을 단독으로 양육함
  • 청구인은 가정법원에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심판과 함께 상대방에게 양육비 분담을 명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함
  • 원심(대구지방법원 1992. 7. 16.자 92브6 결정)은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 총액을 월 250,000원으로 인정한 뒤 상대방에게 그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월 80,000원 분담을 명함. 또한 협의이혼 신고일 이후 기간 전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명함
  • 청구인 및 상대방 쌍방이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이혼한 부부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이 청구에 의해 정함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 마류 3호민법 제837조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
가사소송법 제41조·제42조가사비송사건에서 금전지급 명령은 채무명의가 되며, 가집행선고 가능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을 1개의 소로 병합 제기 가능
가사소송규칙(심판규칙) 제92조·제94조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금전지급·물건인도 등 재산상 의무이행 청구 가능; 가집행선고 허용

판례요지

  • 부모 공동 양육의무의 본질

    • 부모는 소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용도 원칙적으로 공동 부담함
    • 이는 친권 행사자·양육권자·현실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의무임
  • 과거 양육비 청구 허용 원칙

    • 일방이 자녀를 단독 양육하게 된 경우, 그 양육이 ① 일방적·이기적 목적에서 비롯되었거나, ②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③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장래의 양육비뿐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분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 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가 존재함
  • 과거 양육비 산정 기준의 유연화

    • 과거 양육비 전부를 일시에 부담시키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이행청구 이후 양육비와 반드시 동일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음
    • 고려사항: 양육하게 된 경위, 소요 비용 액수,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여부와 시기, 통상 생활비인지 특별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경제적 능력·부담의 형평성 등
  • 과거 판례 변경

    •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종전 견해(1967. 1. 31. 선고 66므40 판결; 1967. 2. 21. 선고 65므5 판결; 1975. 6. 10. 선고 74므21 판결; 1977. 3. 22. 선고 76므14 판결;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등)와, 아버지의 인도요구에 불응하고 스스로 자녀를 양육한 생모는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견해(1976. 6. 22. 선고 75므17,18 판결; 1985. 6. 11. 선고 84다카1536 판결; 1986. 3. 25. 선고 86므17 판결 등)를 모두 변경
  • 과거 양육비의 가사비송 관할

    • 민법 제837조 제2항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은 장래의 것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과거 양육비 분담비율·금액을 정하는 것도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함
    • 가사비송에서 과거·장래 양육비를 함께 정함으로써 조화로운 결정이 가능하고, 별도 민사소송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며 불합리함
  • 이중청구 여부

    •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시 양육 사정이 참작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육비 청구가 이중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양육자 지정의 당부

  • 법리: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인격형성·육체적·정신적 건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함
  • 포섭: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실 및 사건본인의 성장 환경 등 제반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함
  • 결론: 원심의 양육자 지정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없음. 상대방 재항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과거 양육비 청구 가부 및 분담액

  • 법리: 부모의 양육의무는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분담 청구 가능. 단, 과거 양육비는 신의성실·형평 원칙상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포섭: 청구인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혼 시점부터의 양육비 일부를 상대방에게 분담하게 한 원심 조처는 위 법리에 부합함. 양육비 총액을 월 250,000원으로 인정하고 그 약 3분의 1인 월 80,000원 분담을 명한 것도 판시 여러 사정 참작 결과로서 수긍됨
  • 결론: 채증법칙 위반 없고 양육비 산정에 과다·과소 위법 없음. 위자료 산정 시 양육사정 참작이 있었더라도 이중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쌍방 재항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쟁점 3: 가집행선고의 적법성

  • 법리: 이혼 당사자 간 자의 양육비 쟁송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 대상이자 가집행선고 대상임(가사소송법 제42조, 제4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 포섭: 본안사건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집행선고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 결론: 가집행선고 위법 주장 이유 없음. 상대방 재항고이유 제3점 이유 없음

재항고 전부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상원, 김주한, 윤영철, 정귀호의 반대의견)

  • 핵심 주장: 협의 요청이나 심판청구 이전에 지출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명할 수 없음
  • 근거 ①: 가정법원의 양육에 관한 비송심판은 자의 현재와 장래의 양육사항을 정하는 절차이지, 이미 지출된 비용의 분담을 결정하는 절차가 아님(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마류 3호, 가사소송법 제3편 종합 해석)
  • 근거 ②: 심판청구 이전 지출 비용 상환청구는 성질상 민사소송사항이고 가정법원 관할이 아님. 가사비송사건에 민사소송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가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 근거 ③: 부모 각자의 양육책임은 고유한 책임이므로 일방이 단독 양육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사전 협의나 심판 없이는 과거 양육비 상환을 구할 수 없음
  • 근거 ④: 이 사건에서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종전 상태로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는 묵시적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심판청구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 기간의 양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
  • 결론: 원심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을 확정하지 않은 채 송달 전 양육비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킨 것은 법리 오해·심리 미진으로 위법함. 상대방 재항고이유 제2점은 이유 있음

참조: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