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스21 양육자지정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혼 후 일방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모 공동 양육의무의 법적 성질 및 양육비 분담의 근거
-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에 관한 종전 판례 변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가 가사비송사건(마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사항인지 여부
- 가사비송사건에서 금전지급 명령(가집행선고)의 허용 여부
- 이혼 시 위자료 산정에 양육사정이 참작된 경우, 양육비 청구가 이중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혼 이후 청구인이 사건본인(자녀)을 단독으로 양육함
- 청구인은 가정법원에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심판과 함께 상대방에게 양육비 분담을 명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함
- 원심(대구지방법원 1992. 7. 16.자 92브6 결정)은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 총액을 월 250,000원으로 인정한 뒤 상대방에게 그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월 80,000원 분담을 명함. 또한 협의이혼 신고일 이후 기간 전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명함
- 청구인 및 상대방 쌍방이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 이혼한 부부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이 청구에 의해 정함 |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 마류 3호 | 민법 제837조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 |
| 가사소송법 제41조·제42조 | 가사비송사건에서 금전지급 명령은 채무명의가 되며, 가집행선고 가능 |
|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을 1개의 소로 병합 제기 가능 |
| 가사소송규칙(심판규칙) 제92조·제94조 |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금전지급·물건인도 등 재산상 의무이행 청구 가능; 가집행선고 허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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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공동 양육의무의 본질
- 부모는 소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용도 원칙적으로 공동 부담함
- 이는 친권 행사자·양육권자·현실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의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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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허용 원칙
- 일방이 자녀를 단독 양육하게 된 경우, 그 양육이 ① 일방적·이기적 목적에서 비롯되었거나, ②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③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장래의 양육비뿐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분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 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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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산정 기준의 유연화
- 과거 양육비 전부를 일시에 부담시키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이행청구 이후 양육비와 반드시 동일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음
- 고려사항: 양육하게 된 경위, 소요 비용 액수,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여부와 시기, 통상 생활비인지 특별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경제적 능력·부담의 형평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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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례 변경
-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종전 견해(1967. 1. 31. 선고 66므40 판결; 1967. 2. 21. 선고 65므5 판결; 1975. 6. 10. 선고 74므21 판결; 1977. 3. 22. 선고 76므14 판결;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등)와, 아버지의 인도요구에 불응하고 스스로 자녀를 양육한 생모는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견해(1976. 6. 22. 선고 75므17,18 판결; 1985. 6. 11. 선고 84다카1536 판결; 1986. 3. 25. 선고 86므17 판결 등)를 모두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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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의 가사비송 관할
- 민법 제837조 제2항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은 장래의 것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과거 양육비 분담비율·금액을 정하는 것도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함
- 가사비송에서 과거·장래 양육비를 함께 정함으로써 조화로운 결정이 가능하고, 별도 민사소송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며 불합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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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청구 여부
-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시 양육 사정이 참작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육비 청구가 이중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양육자 지정의 당부
- 법리: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인격형성·육체적·정신적 건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함
- 포섭: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실 및 사건본인의 성장 환경 등 제반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함
- 결론: 원심의 양육자 지정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없음. 상대방 재항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과거 양육비 청구 가부 및 분담액
- 법리: 부모의 양육의무는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분담 청구 가능. 단, 과거 양육비는 신의성실·형평 원칙상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포섭: 청구인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혼 시점부터의 양육비 일부를 상대방에게 분담하게 한 원심 조처는 위 법리에 부합함. 양육비 총액을 월 250,000원으로 인정하고 그 약 3분의 1인 월 80,000원 분담을 명한 것도 판시 여러 사정 참작 결과로서 수긍됨
- 결론: 채증법칙 위반 없고 양육비 산정에 과다·과소 위법 없음. 위자료 산정 시 양육사정 참작이 있었더라도 이중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쌍방 재항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쟁점 3: 가집행선고의 적법성
- 법리: 이혼 당사자 간 자의 양육비 쟁송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 대상이자 가집행선고 대상임(가사소송법 제42조, 제4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 포섭: 본안사건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집행선고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 결론: 가집행선고 위법 주장 이유 없음. 상대방 재항고이유 제3점 이유 없음
→ 재항고 전부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상원, 김주한, 윤영철, 정귀호의 반대의견)
- 핵심 주장: 협의 요청이나 심판청구 이전에 지출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명할 수 없음
- 근거 ①: 가정법원의 양육에 관한 비송심판은 자의 현재와 장래의 양육사항을 정하는 절차이지, 이미 지출된 비용의 분담을 결정하는 절차가 아님(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마류 3호, 가사소송법 제3편 종합 해석)
- 근거 ②: 심판청구 이전 지출 비용 상환청구는 성질상 민사소송사항이고 가정법원 관할이 아님. 가사비송사건에 민사소송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가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 근거 ③: 부모 각자의 양육책임은 고유한 책임이므로 일방이 단독 양육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사전 협의나 심판 없이는 과거 양육비 상환을 구할 수 없음
- 근거 ④: 이 사건에서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종전 상태로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는 묵시적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심판청구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 기간의 양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
- 결론: 원심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을 확정하지 않은 채 송달 전 양육비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킨 것은 법리 오해·심리 미진으로 위법함. 상대방 재항고이유 제2점은 이유 있음
참조: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