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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54.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적용범위: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2007. 4. 26.

AI 요약

2004다5570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구 관습법상 6년(침해 인지일로부터)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상속회복청구권 소멸기간을 민법상 3년으로 적용하여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2가 6·25사변 전에 사망하여 제정 민법(1960. 1. 1. 시행) 이전에 상속이 개시됨
  •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득한 피고를 상대로 피고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
  • 원고들이 상속권 침해사실을 안 시점은 원심 판단에 따르면 적어도 1994. 12.경임
  • 이 사건 소는 1998. 3. 18. 제기됨
  • 원심은 민법상 3년의 소멸기간(1994. 12. 기산)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제정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법률 제471호)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시행 후에도 구법(구 관습법) 규정 적용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제정 민법상 소멸기간)
구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상속권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 경과 시 소멸

판례요지

  • 상속회복청구의 소 해당 여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지분권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함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구 관습법상 행사기간: 제정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구 관습법의 적용을 받으며, 구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 경과 시 소멸함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 1998. 4. 24. 선고 96다8079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속회복청구의 소 해당 여부

  • 법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지분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권리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는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함
  • 포섭: 원고들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재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귀속을 주장하면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득한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위 법리에 정확히 부합함
  • 결론: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 정당함 →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기간(구 관습법상 6년 vs. 민법상 3년)

  • 법리: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정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구 관습법이 적용되며, 그 소멸기간은 상속권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임
  • 포섭: 소외 2는 6·25사변 전 사망하였으므로 제정 민법 시행(1960. 1. 1.)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임. 따라서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권은 구 관습법상 6년의 행사기간이 적용됨. 원고들이 1994. 12.경 침해사실을 알았다면 6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은 2000. 12.경이며, 이 사건 소는 그 이전인 1998. 3. 18. 제기되었으므로 소멸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민법상 3년 기간을 적용하여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제정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의 해석 및 구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