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3739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권대리인(소외 3)의 토지 매도행위에 대한 피고 1의 추인 여부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 시 참칭상속인의 상속인 지위 취득 여부
- 소외 3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호주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경과로 취득한 호주상속인 지위가 재산상속인 지위를 포함하는지 여부
- 망 소외 1의 사후양자 선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망 소외 6 소유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등기부 멸실 후 미등기 상태로 존재
- 소외 6은 1940. 2. 1. 사망. 장남 소외 2는 처 망 소외 7과 사이에 피고 1을 포함한 4녀를 두고 1915. 9. 23. 사망. 소외 6의 처·모 등도 그 전에 사망
- 구 관습에 따라 소외 7이 여호주로서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됨
- 소외 7은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않은 채 1964. 3. 11. 사망 → 출가한 피고 1을 포함한 딸들이 재산상속인이 됨
- 소외 6의 차남 소외 8의 아들인 소외 1이 1968. 5. 1. 소외 7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를 하였으나, 소외 7은 그 전에 사망하였고 사후양자로 선정된 바도 없어 위 신고는 근거 없음
- 소외 1의 아들 소외 3은 1974. 10. 15. 자신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라 하며 소외 4에게 매도; 소외 4는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나 미등기 상태라 소유권이전등기 미완료
-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안 후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자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확인서를 발급받아 1993. 7.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8. 14. 딸 피고 2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피고 1은 1974. 11.경 소외 3의 어머니로부터 인접 토지 매도 사실을 들었으나 이의 제기 없었고, 1992. 11.경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수령하자 원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세금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거절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권 침해 시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제척기간 경과 시 소멸 |
| 구 관습법 (여호주 제도) | 호주 사망 시 기혼장남이 아들 없이 먼저 사망한 경우 조모·모·처·딸 순서로 일시 여호주가 되어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됨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상속 등 원인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허용 |
| 신 민법 (호주상속·재산상속 분리) | 신 민법 시행 후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은 별개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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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 불인정: 피고 1이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히 인접 토지 매도 이야기를 들은 것, 선대묘소 성묘, 세금 납부 촉구 방문 등의 사정만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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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제척기간 경과로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및 상속으로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를 총괄적으로 상실; 그 반사적 효과로 참칭상속인의 지위가 확정되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를 취득함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571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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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의 정의: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 (대법원 96다4688, 93다24490, 90다카1947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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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 1이 응소 중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제척기간 경과 시 참칭상속인의 지위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그러나 결론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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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 신 민법 시행 후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재산상속인 지위를 함께 취득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
- 법리: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소급하여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의사표시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나 그 의사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함
- 포섭: 피고 1이 소외 3의 어머니로부터 인접 토지 매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선대묘소 성묘를 한 것, 세금 고지서 관련 원고 사무실 방문 등은 이 사건 토지 매도에 대한 추인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음. 피고 1은 자신이 상속권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결론: 추인 불인정, 원고 주장 배척 정당
쟁점 ②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외 3의 상속인 지위 취득 여부
- 법리: 제척기간 경과로 진정 상속인은 지위 상실, 그 반사적 효과로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 취득 (93다57155 판결)
- 포섭: 원고는 소외 3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소외 7 사망일(1964. 3. 11.)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외 3이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를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소외 3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매도하였을 뿐, 소외 7의 상속인이라 참칭하면서 등기를 마치거나 점유한 바 없음. 또한 소외 3은 소외 7의 시동생인 소외 8의 손자로서 소외 7의 법정상속인이 될 여지가 전혀 없어 상속권 없음이 명백함
- 결론: 소외 3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음 → 제척기간 경과로 소외 3이 상속인 지위를 취득할 여지 없음 → 원고 주장 배척. 원심의 법리오해는 결론에 영향 없음
쟁점 ③ 호주상속인 지위와 재산상속인 지위의 관계
- 법리: 신 민법 시행 후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은 별개
- 포섭: 소외 1이 참칭호주상속인으로서 소외 7의 호주상속인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외 7의 재산상속인 지위까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3 역시 소외 7의 재산상속인 지위를 승계할 여지 없음
- 결론: 소외 3의 재산상속인 지위 취득 불인정, 원고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