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므20 상속재산분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처분대금 반환청구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 인지심판 확정일을 '침해를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개별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와 일반상속회복청구 간에 제척기간 기산점을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확정판결 동일 소송물 주장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망 청구외 1이 사망하자 피청구인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함
- 피청구인들은 망인이 경영하던 청구외 2 주식회사의 종업원 체불노임 금 18,446,250원 지급 담보를 위해 상속 부동산을 청구외 3 외 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청구외 3 등이 해당 부동산을 금 50,000,000원에 매각하여 자신들의 노임에 충당한 후 잔액 금 31,553,750원을 피청구인들에게 반환
- 피청구인들은 잔액을 자신들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
- 청구인들은 인지심판 확정(1973. 1. 5.)으로 망 청구외 1의 사망 시로 소급하여 공동상속인 지위 취득
-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적법한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아 청구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며 각 상속지분금 내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999조 | 상속회복청구의 소 |
| 민법 제982조 제2항 (제999조에 의한 준용)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판례요지
- 상속회복청구의 범위: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등기말소·지분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함
-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전제 위에서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함
- 제척기간 기산점의 통일성: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인정되는 이상,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 권리행사의 경우와 일반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나누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볼 수 없음
- 기산점 확정: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침해를 안 날'은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1973. 1. 5.)로 봄이 상당하고, 3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됨
- 상고심에서 새로 제출된 주장: 서울고등법원 75르100 사건 확정판결이 본건과 동일 소송물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것으로 이를 판단할 자료가 없고, 위 확정판결일로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부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청구의 성질(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
- 법리: 청구원인의 형식(소유권·지분권 반환, 부당이득 반환 등)에 관계없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귀속 주장이면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함
- 포섭: 청구인들은 인지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 지위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내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음 — 청구원인이 상속지분권에 기초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함
- 결론: 해당 청구는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동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쟁점 2 — 제척기간 기산점 및 도과 여부
- 법리: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인정되는 이상 개별 재산권 행사와 일반상속회복청구 사이에 제척기간 기산점을 달리 볼 수 없고,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기산됨
- 포섭: 청구인들이 '침해를 안 날'은 자신들의 공동상속인 지위가 확정된 인지심판 확정일인 1973. 1. 5.임 —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 사건 청구가 제기되었음
- 결론: 3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함
쟁점 3 — 서울고등법원 75르100 확정판결 주장
- 법리: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주장은 판단할 자료가 없음
- 포섭: 위 확정판결이 동일 소송물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 및 그 판결일로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견해 모두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된 것임
- 결론: 판단 자료 없고 주장 자체도 부당하여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청구인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