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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58.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4):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판결

1981. 6. 9.

AI 요약

80므84 상속재산분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지심판 확정 후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기산점을 인지심판 확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척기간 도과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더라도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서 동일하게 기간 준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인지심판 확정(1973. 1. 5.)으로 망 청구외인의 상속인 지위를 취득함
  • 피청구인들(일부 공동상속인들)이 적법한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분할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청구인들의 소 제기일: 1976. 12. 20. (기록상 명백)
  • 인지심판 확정일(1973. 1. 5.)로부터 소 제기일(1976. 12. 20.)까지 3년 제척기간 초과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규정
민법 제982조 제2항(제999조에 의해 준용)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소멸

판례요지

  •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또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관련 등기 말소, 지분권 반환, 지분 상당 금원 지급 등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해석함이 상당함
  • 이 경우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까지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
  • 인지심판 확정으로 비로소 상속인 지위를 취득한 경우, 침해를 안 날은 인지심판 확정일로 봄이 상당함
  • (참조 판례: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1, 1977. 2. 22. 선고 76므55, 1980. 4. 22. 선고 79다2141, 1981. 1. 13. 선고 80사26, 1981. 1. 27. 선고 79다854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속회복청구의 소 해당 여부

  • 법리: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면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함
  • 포섭: 청구인들은 인지심판 확정으로 취득한 상속인 지위를 근거로 피청구인들이 적법한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분할취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상속지분 상당 금원 지급을 구함 → 청구원인의 형식이 금원 지급 청구이더라도 그 실질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 귀속 주장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인정됨

쟁점 ②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민법 제982조 제2항(제999조 준용)에 의해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경과 시 소멸함; 침해를 안 날은 인지심판 확정일임
  • 포섭: 청구인들이 침해를 안 날인 인지심판 확정일은 1973. 1. 5.이고, 소 제기일은 1976. 12. 20.로서 3년의 제척기간이 초과됨
  • 결론: 제척기간 도과로 청구인들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여 청구 배척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