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131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위의 단독 대습상속을 규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재산권보장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 피대습자(망 소외 3)가 피상속인(망 소외 1)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요건인 민법 제1001조의 "상속개시 전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상속인의 자녀 전원이 상속개시 전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상속이 본위상속인지 대습상속인지 여부
- 피상속인의 방계혈족(형제자매)이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상속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고들의 기여분 주장 인정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위헌법률 적용 여부(민법 제1003조 제2항 위헌 여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 1(피상속인)은 처 망 소외 2, 딸 망 소외 3, 아들 망 소외 4를 두었음
- 망 소외 3은 피고(사위)와 혼인하여 자녀로 망 소외 5, 망 소외 6이 있었음
- 망 소외 4는 처 망 소외 7, 딸 망 소외 8이 있었음
- 1997. 8. 6. 괌(Guam) 니미츠 언덕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로 피고를 제외한 가족 전원(망 소외 1 부부, 자녀 망 소외 3·망 소외 4, 손자녀 및 며느리 등)이 사망함
- 당시 망 소외 1에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없었음
- 민법 제30조에 의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위 가족 전원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 피고는 망 소외 1 소유 서울 양천구 소재 대지(470.4㎡)에 관하여 1997. 11. 8.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형제자매들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0조 | 동일한 위난으로 수인이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
| 민법 제1001조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 |
| 민법 제1003조 제2항 |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며, 경우에 따라 단독 대습상속 가능 |
| 헌법 제11조 제1항 |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
| 헌법 제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 보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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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3조 제2항의 합헌성
- 사위의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여 헌법상 행복추구권·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 근거: 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해 왔고, 1990년 개정으로 남녀평등·부부평등 원칙에 따라 사위에게도 인정함; ② 헌법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이 양성평등을 규정함; ③ 현대 사회에서 사위도 장인장모를 봉양·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음; ④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입법자의 입법형성 재량에 원칙적으로 속함; ⑤ 상속순위·상속분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⑥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에 불과한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는 지위는 직계혈족의 그것만큼 입법적 보호 당위성이 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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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사망 추정과 대습상속의 관계
-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근거: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여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동시사망 추정규정은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입법취지에 기함; 피대습자가 피상속인과 동시사망 추정되는 경우에만 대습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며 입법취지에도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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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자녀 전원 사망 시 손자녀의 상속
-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상속의 포기는 우리 민법상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므로, 포기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사망이라는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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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주장
-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은 기여자가 상속순위 이내에 드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하는 것임; 피고만이 상속인이고 원고들은 상속인이 아닌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기여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위헌 여부
- 법리: 상속순위·상속분은 입법자의 입법형성 재량에 속하며, 외국에서 사위의 대습상속을 인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사위가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 대습상속하는 것이 반드시 공평한지 의문이 있더라도, 이만으로 헌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 포섭: 우리나라 전통상 대습상속 인정 연혁,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 현대 사회에서 사위의 실질적 부양 역할, 방계혈족(형제자매)의 상속 기대 보호 당위성이 직계혈족보다 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입법형성 재량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위헌 주장 배척
② 동시사망 추정과 대습상속 장애 여부
- 법리: 민법 제1001조의 "상속개시 전 사망"에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합목적적으로 포함됨
- 포섭: 망 소외 3이 피상속인 망 소외 1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동시사망 추정인 경우에만 대습상속을 부정하면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함
- 결론: 동시사망 추정이 피고의 대습상속에 장애가 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
③ 손자녀의 상속 성격
- 법리: 피상속인의 자녀 전원이 상속개시 전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상속은 대습상속임
- 포섭: 이를 본위상속이라고 보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대습상속은 단독상속이 불가능하고 공동상속으로만 가능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타당하지 않음; 상속 포기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 불가
- 결론: 원고들의 주장 배척
④ 피고의 단독 대습상속 가능 여부
- 법리: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유효한 이상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
- 포섭: 피고에게 항상 피상속인의 혈족과 공동상속에 그쳐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함
- 결론: 원고들의 주장 배척
⑤ 기여분 및 법감정 주장
- 법리: 기여분은 기여자가 상속순위 이내에 드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함
- 포섭: 설령 피고가 망 소외 1의 재산을 단독상속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는 면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유효한 이상 피고의 대습상속권을 부인할 수 없음; 원고들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기여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음
- 결론: 원고들의 주장 배척;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