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또는 직계존속)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 민법 제1043조(상속포기자의 상속분 귀속)의 적용범위 및 해석 방법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종래 판례)의 유지 또는 변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성 — 손자녀인 신청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지 여부
- 원심결정이 신청인들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신청인(서울보증보험)은 망 신청외 3(이하 '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부산지방법원 2010가단97798)은 2011. 3. 31. 확정됨
- 망인은 2015. 4. 16. 사망 당시 배우자와 4명의 자녀를 두었고, 신청인들은 망인의 손자녀들(사망 당시 만 18세 또는 만 10세)임
- 망인의 배우자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8. 7. 수리심판을 받았고, 4명의 자녀 전원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8. 3. 수리심판을 받음
- 피신청인은 배우자 및 손자녀인 신청인들이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2020. 2. 6.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
-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이의신청을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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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 상속순위: 직계비속(1순위), 직계존속(2순위); 동순위 수인 시 최근친 선순위, 동친 등은 공동상속인 |
| 민법 제1003조 제1항 |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경우 그와 동순위 공동상속인, 없으면 단독상속인 |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해당 상속인 상속분에 5할 가산 |
| 민법 제1042조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
| 민법 제1043조 |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 시,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 |
| 민법 제1005조 본문 |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 포괄승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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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법적 지위: 우리 민법은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하지 않고, 배우자를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상속분도 공동상속인의 수에 연동하도록 정함. 따라서 민법 제1043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및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가 당연히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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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전부 상속포기 시의 효과(다수의견):
- 자녀 일부가 상속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민법 제1043조에 따라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에게 귀속됨
- 같은 논리로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됨
-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고(공동상속인 일부 포기 시만 규율), 이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 등이 상속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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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판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의 문제점:
- 종래 판례는 자녀 전부 상속포기의 경우에만 민법 제1043조 적용을 배제하고 배우자와 손자녀·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이 다른 계통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민법 제1043조의 '다른 상속인'에서 임의로 배우자를 제외한 것임
- 자녀 일부 포기와 전부 포기 사이에 법률효과의 차이를 두는 것은 민법 문언 및 체계적·논리적 해석에 반함
- 자녀 일부가 포기 후 나머지 자녀도 포기하면 먼저 포기한 자녀의 손자녀까지 소급적으로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부당한 결과 초래
- 배우자와 자녀 전부 포기 시 손자녀들이 상속채무를 떠맡게 되는 것은 상속포기자의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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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경: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됨. 대법원 2013다48852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자녀 전부 상속포기 시 상속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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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 포기 시 그 상속분을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규정으로,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가 포함됨. 배우자와 자녀 모두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동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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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이 사건에서 망인의 4명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고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함.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민법 제1043조에 따라 그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됨. 배우자와 자녀 모두 포기한 경우가 아니므로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들(신청인들)이 상속인이 될 여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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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되고, 신청인들(손자녀)은 상속인이 아님. 원심이 신청인들을 공동상속인으로 보아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신청인들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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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의 기본 체계 측면
- 상속포기의 소급효(민법 제1042조)에 따라 자녀 전부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면, 민법 제1000조 제2항에 의해 손자녀가 혈족 상속인이 됨. 이는 배우자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됨
- 민법 제1003조 제1항 문언상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손자녀)이 있다면 배우자는 반드시 그들과 공동상속해야 하며, 단독상속인이 될 수 없음
- 다수의견은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42조의 상속인 결정 원칙에 어긋나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상속법의 기본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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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3조의 해석 측면
- 민법 제1043조의 '다른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제1003조 등에 따라 종국적으로 정해지는 상속인을 의미하여야 하므로, 동 조문만으로 상속인을 변경하는 것은 상속인 결정 원칙을 훼손함
- 민법 제1043조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동상속인 전부가 포기한 경우에도 동 조문을 적용하면 그 상속분은 손자녀·직계존속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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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의 의사 측면
- 상속포기의 진정한 의도는 외부에서 알 수 없으므로 법률에 규정된 대로만 효력을 인정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목적만으로 배우자를 단독상속인으로 볼 수 없음
-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손자녀 등은 특별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미성년자 특례(제4항) 등 기존 제도로 충분히 보호 가능하므로 판례 변경의 이유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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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 측면
- 종래 판례에 따라 이미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지고 상속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는 등 오랫동안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왔으므로, 판례 변경 시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혼란 초래
- 다수의견의 법리가 법체계 및 법 문언에 더 충실하다거나 구체적 타당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래 판례를 유지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