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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860. 배우자의 상속순위: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1995. 9. 26.

AI 요약

95다27769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1순위 상속인(처·자)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孫)이 차순위 본위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상속포기자의 지위 및 후순위 상속인 확정 문제)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대여금 채무자 소외 1은 1993. 12. 17. 처 소외 2와 동시에 사망함
  • 소외 1의 자(子)들로서 제1순위 상속인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은 1994. 3. 4. 관할 법원에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같은 달 7. 수리됨
  • 피고들은 위 소외 3의 자(子)들로서 망 소외 1의 손(孫)에 해당함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19조(상속포기)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민법 제1000조(상속 순위)직계비속은 제1순위 상속인이며, 같은 순위 내 근친 우선, 같은 촌수의 경우 공동상속 원칙

판례요지

  • 제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孫)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됨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참조)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됨
  •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망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됨

4) 적용 및 결론

제1순위 상속인 전원 포기 시 손(孫)의 상속인 지위

  • 법리: 상속포기자는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며,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차순위 근친 직계비속이 본위 상속인이 됨
  • 포섭: 망 소외 1의 자(子)인 소외 3 등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여 수리됨.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고들(망 소외 1의 손)이 차순위 본위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함
  • 결론: 피고들은 망 소외 1의 대여금 채무를 상속함. 원심 판단 정당하며 상고이유 없음

최종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