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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19조(상속포기) |
|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
| 민법 제1000조(상속 순위) | 직계비속은 제1순위 상속인이며, 같은 순위 내 근친 우선, 같은 촌수의 경우 공동상속 원칙 |
판례요지
제1순위 상속인 전원 포기 시 손(孫)의 상속인 지위
최종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