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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협박·주거침입 등 유죄, 경범죄 공소기각

2026. 4. 9.

AI 요약

2025고합301 창원지방법원 형사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협박 성립 여부 (협박 발언 및 고의 유무)
  • 피해자 B·C에 대한 주거침입의 침입행위 해당 여부 (사실상 평온 침해)
  •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성립 여부 (빈 비료 포대의 재물성 유무)

소송법적 쟁점

  •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의 공소제기 절차 적법성 (즉결심판 절차 이행 의무 위반 여부)
  •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관련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제4항 본문, 제310조의2)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경남 거창군 일대에서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저지름

유죄 인정 사실관계

  • 피해자 E 주거침입·재물손괴: 2025. 3. 초순, 개 목줄 문제로 항의받자 화가 나 E 주거지 마당 침입, 현관문 시정장치 파손
  • 피해자 F 특수공갈미수: 2025. 4. 2. 17:37경, 5만 원 차용 거절당하자 나무지팡이(길이 약 100cm, 지름 약 3cm)로 바닥을 내리치며 겁을 주어 금원 교부 요구 → 미수
  • 피해자 H 특수협박: 같은 일시·장소에서 H가 제지하자 나무지팡이로 담장·바닥을 수회 내리치며 "씨발년이, 꺼지라" 등 협박
  • 피해자 I 주거침입: 2025. 5. 15. 14:50경, 칼 내놓으라며 I 주거지 마당 침입 후 현관문 두드림
  • 피해자 J 특수협박: 2025. 5. 12. 13:00경, 마을회관에서 술 제지에 화가 나 등산용 칼(총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0cm)을 꺼내 흔들며 "이거 쑤시면 바로 들어간다" 발언
  • 피해자 M 건조물침입·절도: 2025. 5. 28. 07:00경, 창고 침입 후 물통 2개·경운기 키 등 합계 20만 원 상당 절취
  • 피해자 N 절도: 2025. 5. 28. 10:10경, 체리농장에서 시가 8만 원 상당 체리나무 1그루 절취
  • 피해자 D 건조물침입: 2025. 7. 17. 15:00경, 비닐하우스 출입문 열고 침입
  • 피해자 P 특수협박(병합 사건 2026고합27): 2025. 7. 13. 00:40경, 함께 술 마시던 중 빈 소주병을 복부에 가져다 대며 "까불면 죽는다" 협박

무죄·공소기각 관련 사실관계

  • 피해자 B 주거침입: 대문 없는 단독주택 구조, 피고인이 마당 통해 현관문 두드린 후 아들과 짧은 대화 후 귀가, 사전 대립 정황 없음
  • 피해자 C 주거침입: 대문 없는 구조,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작성 사실확인서가 피해자 공판 불출석으로 증거능력 없음
  • 피해자 D 절도: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빈 비료 포대는 별도 재산적 가치 없고, 피해자 스스로 처음부터 절도 피해품으로 생각하지 않았음
  • 경범죄처벌법위반: 허위 112신고 3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발부·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작성 후, 거창경찰서가 죄질 불량 이유로 즉결심판 대신 형사입건하여 검찰 송치 → 공소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감경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미수죄 기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나무지팡이 1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 없는 경우 무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제4항·제5항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 의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법원의 즉결심판 청구 기각결정 및 일반 형사절차 회부

판례요지

  • 특수협박의 협박 인정 법리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
    • 협박행위 및 협박 고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
  • 주거침입죄의 침입 개념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
    • 침입 해당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
    •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음
  • 경범죄처벌법상 즉결심판 청구 의무

    • 경범죄처벌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해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 → 재량이 아닌 의무
    •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발부·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작성으로 절차가 대내외적으로 개시·공표된 이상 경찰서장이 임의 번복하여 일반 형사사건으로 입건할 수 없음
    • 일반 형사절차 회부는 즉결심판 청구를 받은 관할법원 판사가 즉결심판법 제5조에 따라 즉결심판 청구 기각결정을 하는 방법으로만 가능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즉결심판 사건에 대해 '훈방'이라는 감경결정만 의결 가능, 형사입건이라는 가중처분 의결 권한 없음
    • 즉결심판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경찰서장이 형사입건하여 검찰 송치 불가, 검사도 해당 사건에 공소 제기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협박 성립 여부

  • 법리: 협박 고의·행위 여부는 행위의 외형 및 경위·관계 등 전후 상황 종합 판단
  • 포섭: J, B, Q, R 등 다수 목격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등산용 칼을 꺼내 "이거 쑤시면 바로 들어간다"고 말하였다는 일치된 진술을 함 / Q·R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도 피해 없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 없음 → 진술 신빙성 높음 / 술을 제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칼을 꺼내 보인 경위·행위태양상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동에 해당
  • 결론: 특수협박 성립, 유죄

쟁점 ② 피해자 B·C에 대한 주거침입 성립 여부

  • 법리: 침입 해당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 기준, 사실상 평온상태 침해 여부로 판단
  • 포섭 (B): 대문 없는 단독주택으로 방문자가 마당을 통해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이 통상적 방법 / 사전 대립 정황 없음 / 피고인이 짧은 대화 후 귀가, 소란 없음 →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으로 사실상 평온 침해 평가 곤란
  • 포섭 (C): 대문 없는 구조로 평온 침해 단정 어려움, 유일 증거인 사실확인서가 피해자 불출석으로 증거능력 불인정, 달리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B·C에 대한 주거침입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쟁점 ③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성립 여부

  • 법리: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성이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함
  • 포섭: 피해자 본인이 "다 쓴 비료 포대에 별도 재산상 가치 없다", 1년 주기로 구입 시 기존 포대는 폐기한다고 진술 / 피해자는 112 신고 및 경찰 조사 시 비료 포대를 절도 피해품으로 진술하지 않음 → 재물성 인정 곤란
  • 결론: D에 대한 절도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쟁점 ④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소제기 절차 적법성

  • 법리: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발부 및 적발보고서 작성으로 절차 개시 후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 청구 의무 부담, 임의 번복하여 형사입건 불가
  • 포섭: 피고인에 대한 허위신고 3건 모두 현장에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발부 및 적발보고서 작성 완료 / 거창경찰서가 죄질 불량을 이유로 경찰 내부 예심을 통해 즉결심판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입건 →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강제 규정 위반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도 형사입건이라는 가중처분 의결 권한 없음 / 즉결심판법 제5조에 따른 법원의 청구기각 결정 없이 이루어진 공소제기
  • 결론: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최종 선고

  • 징역 10개월 (법률상 처단형 징역 6개월 ~ 11년 3개월, 양형기준 권고형 6개월 이상)
  • 나무지팡이 1개 몰수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동네 주민들을 반복 협박, 주거 무단 침입 및 재물 절취, 주요 범행 부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정상: 일부 범죄 인정 및 반성, 충동조절장애·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E·F·H를 피공탁자로 일부 공탁(피해자 수령 거부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참조: 창원지법 2026. 4. 9. 선고 2025고합3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