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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협박·주거침입 등 유죄, 경범죄 공소기각
AI 요약
2025고합301 창원지방법원 형사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협박 성립 여부 (협박 발언 및 고의 유무)
- 피해자 B·C에 대한 주거침입의 침입행위 해당 여부 (사실상 평온 침해)
-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성립 여부 (빈 비료 포대의 재물성 유무)
소송법적 쟁점
-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의 공소제기 절차 적법성 (즉결심판 절차 이행 의무 위반 여부)
-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관련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제4항 본문, 제310조의2)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경남 거창군 일대에서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저지름
유죄 인정 사실관계
- 피해자 E 주거침입·재물손괴: 2025. 3. 초순, 개 목줄 문제로 항의받자 화가 나 E 주거지 마당 침입, 현관문 시정장치 파손
- 피해자 F 특수공갈미수: 2025. 4. 2. 17:37경, 5만 원 차용 거절당하자 나무지팡이(길이 약 100cm, 지름 약 3cm)로 바닥을 내리치며 겁을 주어 금원 교부 요구 → 미수
- 피해자 H 특수협박: 같은 일시·장소에서 H가 제지하자 나무지팡이로 담장·바닥을 수회 내리치며 "씨발년이, 꺼지라" 등 협박
- 피해자 I 주거침입: 2025. 5. 15. 14:50경, 칼 내놓으라며 I 주거지 마당 침입 후 현관문 두드림
- 피해자 J 특수협박: 2025. 5. 12. 13:00경, 마을회관에서 술 제지에 화가 나 등산용 칼(총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0cm)을 꺼내 흔들며 "이거 쑤시면 바로 들어간다" 발언
- 피해자 M 건조물침입·절도: 2025. 5. 28. 07:00경, 창고 침입 후 물통 2개·경운기 키 등 합계 20만 원 상당 절취
- 피해자 N 절도: 2025. 5. 28. 10:10경, 체리농장에서 시가 8만 원 상당 체리나무 1그루 절취
- 피해자 D 건조물침입: 2025. 7. 17. 15:00경, 비닐하우스 출입문 열고 침입
- 피해자 P 특수협박(병합 사건 2026고합27): 2025. 7. 13. 00:40경, 함께 술 마시던 중 빈 소주병을 복부에 가져다 대며 "까불면 죽는다" 협박
무죄·공소기각 관련 사실관계
- 피해자 B 주거침입: 대문 없는 단독주택 구조, 피고인이 마당 통해 현관문 두드린 후 아들과 짧은 대화 후 귀가, 사전 대립 정황 없음
- 피해자 C 주거침입: 대문 없는 구조,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작성 사실확인서가 피해자 공판 불출석으로 증거능력 없음
- 피해자 D 절도: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빈 비료 포대는 별도 재산적 가치 없고, 피해자 스스로 처음부터 절도 피해품으로 생각하지 않았음
- 경범죄처벌법위반: 허위 112신고 3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발부·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작성 후, 거창경찰서가 죄질 불량 이유로 즉결심판 대신 형사입건하여 검찰 송치 → 공소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 |
|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 특수공갈미수 |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특수협박 |
| 형법 제329조 | 절도 |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미수감경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가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미수죄 기준)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몰수 (나무지팡이 1개)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의 증명 없는 경우 무죄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제4항·제5항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
|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 의무 |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 법원의 즉결심판 청구 기각결정 및 일반 형사절차 회부 |
판례요지
-
특수협박의 협박 인정 법리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
- 협박행위 및 협박 고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
-
주거침입죄의 침입 개념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
- 침입 해당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
-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음
-
경범죄처벌법상 즉결심판 청구 의무
- 경범죄처벌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해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 → 재량이 아닌 의무
-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발부·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작성으로 절차가 대내외적으로 개시·공표된 이상 경찰서장이 임의 번복하여 일반 형사사건으로 입건할 수 없음
- 일반 형사절차 회부는 즉결심판 청구를 받은 관할법원 판사가 즉결심판법 제5조에 따라 즉결심판 청구 기각결정을 하는 방법으로만 가능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즉결심판 사건에 대해 '훈방'이라는 감경결정만 의결 가능, 형사입건이라는 가중처분 의결 권한 없음
- 즉결심판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경찰서장이 형사입건하여 검찰 송치 불가, 검사도 해당 사건에 공소 제기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협박 성립 여부
- 법리: 협박 고의·행위 여부는 행위의 외형 및 경위·관계 등 전후 상황 종합 판단
- 포섭: J, B, Q, R 등 다수 목격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등산용 칼을 꺼내 "이거 쑤시면 바로 들어간다"고 말하였다는 일치된 진술을 함 / Q·R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도 피해 없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 없음 → 진술 신빙성 높음 / 술을 제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칼을 꺼내 보인 경위·행위태양상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동에 해당
- 결론: 특수협박 성립, 유죄
쟁점 ② 피해자 B·C에 대한 주거침입 성립 여부
- 법리: 침입 해당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 기준, 사실상 평온상태 침해 여부로 판단
- 포섭 (B): 대문 없는 단독주택으로 방문자가 마당을 통해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이 통상적 방법 / 사전 대립 정황 없음 / 피고인이 짧은 대화 후 귀가, 소란 없음 →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으로 사실상 평온 침해 평가 곤란
- 포섭 (C): 대문 없는 구조로 평온 침해 단정 어려움, 유일 증거인 사실확인서가 피해자 불출석으로 증거능력 불인정, 달리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B·C에 대한 주거침입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쟁점 ③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성립 여부
- 법리: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성이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함
- 포섭: 피해자 본인이 "다 쓴 비료 포대에 별도 재산상 가치 없다", 1년 주기로 구입 시 기존 포대는 폐기한다고 진술 / 피해자는 112 신고 및 경찰 조사 시 비료 포대를 절도 피해품으로 진술하지 않음 → 재물성 인정 곤란
- 결론: D에 대한 절도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쟁점 ④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소제기 절차 적법성
- 법리: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발부 및 적발보고서 작성으로 절차 개시 후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 청구 의무 부담, 임의 번복하여 형사입건 불가
- 포섭: 피고인에 대한 허위신고 3건 모두 현장에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발부 및 적발보고서 작성 완료 / 거창경찰서가 죄질 불량을 이유로 경찰 내부 예심을 통해 즉결심판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입건 →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강제 규정 위반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도 형사입건이라는 가중처분 의결 권한 없음 / 즉결심판법 제5조에 따른 법원의 청구기각 결정 없이 이루어진 공소제기
- 결론: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최종 선고
- 징역 10개월 (법률상 처단형 징역 6개월 ~ 11년 3개월, 양형기준 권고형 6개월 이상)
- 나무지팡이 1개 몰수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동네 주민들을 반복 협박, 주거 무단 침입 및 재물 절취, 주요 범행 부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정상: 일부 범죄 인정 및 반성, 충동조절장애·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E·F·H를 피공탁자로 일부 공탁(피해자 수령 거부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참조: 창원지법 2026. 4. 9. 선고 2025고합3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