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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61. 상속인의 결격사유: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AI 요약
92다2127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낙태행위가 민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추가로 요구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1심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해 피고에게 중복 청구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망인이 1989. 8. 16. 피고의 불법행위로 사망함
- 제1심 공동원고 1(이하 '공동원고 1')은 망인의 처로서 호주상속인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임
- 공동원고 1은 1989. 9. 18. 망인과의 사이에서 잉태한 태아를 낙태함
- 낙태 이유: 결손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우려 및 남편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신체적 쇠약
- 원고들은 공동원고 1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상속분 증가를 전제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상속결격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아 공동원고 1을 적법한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함
- 원심이 인정한 공동원고 1 귀속 손해배상채권액 39,262,292원 중 28,467,929원 부분은 공동원고 1에게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이 이미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992조 제1호 (1990. 1. 13. 개정 전) | 피상속인 또는 호주상속의 선순위자를 고의로 살해한 자는 호주상속 결격자 |
| 민법 제992조 제2호 (1990. 1. 13. 개정 전) |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호주상속 결격자 |
| 민법 제1004조 제1호 | 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고의로 살해한 자는 재산상속 결격자 |
| 민법 제1004조 제2호 |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재산상속 결격자 |
판례요지
-
상속결격사유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 불요
- 민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할 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음
- 민법이 가해자보다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수 있는 '직계존속'을 피해자 범주에 포함시켜 그 살해자도 결격자로 규정한 이유는, '살해의 고의' 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
- 민법 제992조 제2호·제1004조 제2호의 상해치사 규정은 '상해의 고의'만으로 결격을 인정하므로, 이 취지에 비추어도 제1호의 요건으로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불요함
- 따라서 태아가 호주상속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그를 낙태하면 '살해의 고의'만으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함
-
원심 법리 오해
- 원심이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하여 공동원고 1을 적법한 상속인으로 인정한 것은 위 규정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확정판결 부분의 청구 불가
- 원심이 공동원고 1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한 39,262,292원 중 28,467,929원 부분은 공동원고 1에게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부분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상속결격 요건의 해석
- 법리: 민법 제992조 제1호·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는 '살해의 고의'만으로 충족되며,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추가 요건이 아님
- 포섭: 공동원고 1은 재산상속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하였고, 이는 '고의'에 의한 살해에 해당함. 낙태의 동기가 아이의 장래에 대한 우려였다는 사정은 '살해의 고의' 충족 여부에 영향이 없음. 또한 낙태 전후로 공동원고 1의 상속분이 동일하게 1/2이라는 사정도 결격 성립을 방해하지 않음
- 결론: 공동원고 1은 민법 제992조 제1호·제1004조 제1호의 상속결격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
쟁점 2 — 확정판결 부분의 처리
- 법리: 이미 확정된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공동원고 1에게 귀속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중복 청구 불가
- 포섭: 원심이 공동원고 1 귀속으로 인정한 39,262,292원 중 28,467,929원 부분은 공동원고 1 승소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금액임. 원고들은 공동원고 1을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에게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음
- 결론: 파기 환송 대상은 나머지 (39,262,292원 - 28,467,929원) / 2 = 각 5,397,181원에 한정됨. 나머지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