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47187 보증채무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 사망 시 상속인에게 보증인 지위가 승계되는지 여부
-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 사망 시 처리 방법
- 이 사건 근보증서(갑 제4호증의 1)상 보증한도액이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기입되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보증한도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 자백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창신의 실질적 경영자 소외 1(피고들의 부)은 - 1994. 10. 5. 원고(주식회사 신한은행)와 이 사건 근보증약정 체결
- 내용: 창신이 원고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어음할인·당좌대출·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등 여신거래 모든 채무에 대해 보증한도액 8,388,000,000원 범위 내 연대보증, 보증기간은 별도 정하지 아니하되 약정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서면으로 해지 가능
- 소외 1은 그 후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보증인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됨
- 창신의 미지급 채무: 사채지급보증에 따른 구상채무 3,247,500,000원 + 어음할인 대출금 678,209,052원 = 합계 3,925,709,052원
- 피고들은 이 사건 근보증서에 대해 부지(不知)로 인부하였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는 "보증범위도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툼
- 보증한도액 기입의 의심스러운 정황:
- 보증한도액 8,388,000,000원이 산출되려면 거래한도액이 6,990,000,000원이어야 하는데, 이는 - 1995. 10. 31.자 제2회 사채지급보증약정상 원리금 3,990,000,000원과 - 1996. 8. 3.자 갱신된 여신거래약정서상 당좌대출·어음할인 한도액 3,000,000,000원의 합계와 일치함 — 그런데 이들은 이 사건 보증약정 체결일(1994. 10. 5.) 및 소외 1 사망일(1995. 1. 31.) 이후에 발생한 수치로, 당시 이를 미리 정확히 예측하여 한도액을 정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있을 수 없음
- 소외 1이 - 1992. 11. 6. 체결한 보증약정서나 동일한 날(1994. 10. 5.) 소외 1의 처 소외 2 명의로 체결된 근보증서에는 보증한도액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유독 이 사건 보증약정에만 보증한도가 기재되어 있어 납득하기 어려움
- 이 사건 근보증서의 보증한도액 필체가 1년 후 작성된 소외 3 근보증서의 보증한도액 필체와 육안으로 유사하고, 동일 근보증서 내 주소란 필체와는 상이하여 사후 기입 가능성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28조 (연대보증) |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 이행 책임을 짐 |
| 민법 제1005조 (상속의 일반적 효력)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함 |
|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 |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함 |
판례요지
-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 보증인이 사망하여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함 (대법원 -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 -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등 참조)
-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 보증인 사망 시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됨
- 자백 성립 여부: 피고들은 근보증서에 대해 부지로 인부하고 보증계약 자체 및 보증범위를 다투었을 뿐, 보증한도액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심이 이를 다툼 없는 사실로 본 것은 자백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보증한도액 사후 기입 가능성: 보증한도액의 산출경위(이 사건 약정 체결일 이후에 발생한 금융거래 수치와 일치), 다른 보증서들과의 비교, 필체 이동의 정황에 비추어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사후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함
- 원심의 심리 부족: 보증한도액 산출근거 및 기입 경위를 자세히 심리하여 보증한도액이 결정된 바 있는지를 확정한 후 보증인 지위 및 보증채무 상속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보증한도액의 자백 성립 여부
- 법리: 당사자가 구체적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자백이 성립하며, 부지 인부나 부인은 자백이 아님
- 포섭: 피고들은 이 사건 근보증서에 대해 부지로 인부하였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는 "보증범위도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다툼 — 보증한도액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자백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 보증한도액 사후 기입 및 보증인 지위 상속 여부
- 법리: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인 사망 시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하나,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 상속됨
- 포섭: 보증한도액 8,388,000,000원이 이 사건 약정 체결일(1994. 10. 5.) 이후에 발생한 수치들을 기초로 산정된 것과 일치하는 점, 다른 보증서들에는 한도액이 기재되지 않은 점, 필체의 이동 등 정황에 비추어 보증한도액이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사후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함 — 보증한도액 존부 및 경위에 관한 충분한 심리가 선행되어야 함
- 결론: 원심은 보증한도액 산출근거와 기입 경위를 자세히 심리하지 않은 채 보증인 지위 상속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심리 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